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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직거래판매농가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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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의 농업인에게 택배비 50%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관내 거주민으로서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개인)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의 농업인에게 택배비 50%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관내 거주민으로서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개인)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진행한 농가 지원내용: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농업인에게 택배비 지원 ○ 1농가당 1품목(농산물 한정)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매년 1월~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봉화군 / 시군구 담당부서: 유통특작과 문의: 유통특작과/05-●●●●-685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400000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