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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제처· 행정규칙

대통령훈령의발령및관리등에관한규정

발행 2000.07.2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대통령훈령의발령및관리등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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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통령훈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의 절차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통령훈령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통령훈령이 현실에 맞게 운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훈령입안시의 유의사항) 대통령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발령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훈령 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훈령의 입안시 훈령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필요성 : 법령에 규정된 내용외에 새로운 훈령의 발령으로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행사를 규율할 필요성이 있을 것 2. 적법성 : 훈령은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할 것 3. 조화성 : 다른 훈령과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훈령간에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4. 명료성 : 훈령의 내용은 훈령 발령의 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명료하게 표현할 것

제3조 (입안) ①훈령 주관기관의 장은 훈령의 내용을 조문형식 또는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훈령주관기관의 장은 훈령의 입안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훈령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 (관계기관과의 협의) ①훈령 주관기관의 장은 훈령안을 입안한때에는 당해 훈령안의 내용을 대통령비서실장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안에 대한 의견회신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훈령의 발령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견회신기간을 10일 미만으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의견회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5조 (훈령안의 심사요청 등) ①훈령 주관기관의 장은 훈령안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종료된 후 법제처장에게 당해 훈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법제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령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훈령안이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훈령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대통령이 재가) 훈령 주관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가 종료된 후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하여 기안문을 작성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다. 이 경우 법제처의 심의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훈령번호부여 및 관보게재 등) ①법제처장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훈령안에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훈령 주관기관의 장은 비밀유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법제처의 심의 필증을 첨부하여 당해 훈령안의 관보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법제처장은 비밀유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훈령이 발령된 후 지체없이 컴퓨터통신등을 이용하여 훈령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훈령집의 발간·관리) 법제처장은 훈령집을 발간하고, 훈령이 제정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추록을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 (원본관리) 법제처장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훈령의 원본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 등의 훈령의 관리) ①훈령 주관기관의 장 또는 법제처장은 훈령이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 기타 보안업무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법제처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령집을 발간하는 경우 훈령이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수록을 생략하고 훈령번호 및 일자만을 표시하여 관계자가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훈령의 적기 정비) 훈령 주관기관의 장은 훈령이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하거나 폐지함으로써 훈령을 현실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제처 (200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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