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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발행 2022.08.05·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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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면제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면제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 지원내용: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시군구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문의: 민원여권과/02-●●●●-446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