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중소벤처기업부· grant
기술보증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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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선정기준: ○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지원내용: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기술보증기금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벤처정책과 문의: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746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