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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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등)
제3조(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제4조(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2(기증의 절차 등)
제4조의3(박물관ㆍ미술관의 자료 목록 및 기록방법)
제4조의4(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 박물관과 미술관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장(收藏)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의5(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 사전평가 신청서)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6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5.29>
제5조(등록 신청서 등)
제6조(변경등록 신청서 등)
제7조(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
제8조(개방일수)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연간 90일 이상 개방하되, 1일 개방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폐관신고)
제9조의2(인증서)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5.29>
제10조(등록박물관 및 등록미술관의 운영현황 보고서) 법 제28조에 따른 등록박물관 및 등록미술관의 운영현황 보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