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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발행 2016.12.30·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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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가. 명 칭 :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유가면 일원 다. 면 적 : 7,258,259.2㎡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 : 변경없음 ○ 연구개발기능이 취약한 지역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학기술 중심도시 조성 ○ 산업의 연구개발 기능을 위한 동남권 R&D 허브를 조성하여 지역혁신 시스템 구축 및 신산업 창출의 기반조성 ○ 첨단산업기술의 활력을 도입하여 주거·산업·연구가 조화된 미래지향적 복합단지 조성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 명칭 및 대표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변경 가. 시행기간(변경) - 기정(1∼3단계) : ‘06.12.29 ~ ‘16.12.31 - 변경(1∼4단계) : ‘06.12.29 ~ ‘18.12.31(증 2년) *변경사유 : 도로개설 공사기간 확보 나. 시행방법 : 공영개발(변경없음)   5. 재원조달방법 : 변경없음

가. 사업비 내역

나. 재원조달계획

다.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6. 토지이용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 변경사유 : 도로개설(9천㎡) 및 공공청사(18천㎡) 부지 확보를 위해 토지이용계획 조정

나. 단계별 토지이용계획 (변경) ○ 기정

○ 변경

7. 주요 기반시설 계획 : 변경

가. 교통시설계획 (변경) ? 도로 (변경) - 간선도로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지구내 도로 1개 노선 개설에 따른 교통시설계획 변경

? 주차장 (변경없음)

나. 용수공급계획 (변경) ? 상수계획 (변경) - 상수공급은「낙동강 제2취수장」→ 「매곡정수장」→「지구내 배수지」로 부터 공급 - 공공청사 면적증가 등에 따른 이용인구 증가로 생활용수량 변경

? 오수계획 (변경) - 생활오수는 오수관로를 통하여 현풍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토록 계획 - 공공청사 면적 증가 등에 따른 이용인구 증가로 생활오수량 변경

? 우수계획 (변경없음) - 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우수는 강우 유출량 증가 및 하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구내 저류지를 경유하여 하천 등으로 최종 방류토록 계획

다. 에너지공급계획 (변경) ? 전력공급계획 (변경) - 전력공급은 부지 내 변전소를 설치 공급계획 - 공공청사 면적 증가 등에 따른 전력 수요량 변경

? 열 공급계획 (변경) - 난방용 열 공급은 각 시설별 열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공급하고, 취사용 도시가스는 대성에너지(주)에서 공급 - 공공청사 면적 증가 등에 따른 열 공급 수요량 변경

라. 정보통신망 구축계획 (변경) ?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시설과 연계하여 공급 ? 공공청사 면적 증가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 수요량 변경 - 수요량(회선) : 기정 116,347 → 변경 115,792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가. 인구수용계획 (변경없음) ? 총 17,866세대 50,025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

9. 교통처리계획 : 변경

가. 외부 도로와 연계교통망 (변경없음) ? 기존 국도 5호선을 대체하여 대곡~현풍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대구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14.10월 개통)와 ? 사업지구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현풍IC~사업지간 연결도로 계획

나. 내부도로망 (변경) ?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주 간선도로(B=35m)를 중심으로 산업, 연구 및 주거용지로의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한 내부도로망 계획 ? 연구시설용지 내 연구기관 등의 원활한 입주를 위하여 폭 20m, 연장 376m 규모의 도로 개설을 위한 변경 ? 도로계획 (변경)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 가. 유치업종 (변경) ? 토지이용계획 조정(연구시설용지 면적 27천㎡ 감소)에 따른 유치업종 면적 변경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가. 의료?복지시설계획 (변경없음) ? 의료시설 및 복지시설 각 1개소 신설 계획

나. 학교시설계획 (변경없음) ? 인구수용계획 50,025명 중 초등학생 8.8%(4,400명), 중등학생 5.2% (2,600명), 고등학생 4.5%(2,250명) 비율 적용, 8개 학교를 지구 내 신설하여 수용계획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 가. 환경관련 지역·지구 지정현황 (변경없음) ? 대상지내에는 생태계보전지역, 자연공원구역, 조수·상수원 보호구역 등의 규제지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 ? 대상지의 녹지자연도는 대부분 농경지 3등급, 주거지 및 나대지의 1등급 지역이 주로 분포하며, 일부 산림식생 중 7등급 지역이 분포 나. 환경분야별 환경대책 (변경) ? 자연생태계 분야 (변경없음) - 녹지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공원, 완충녹지 등 토지이용계획 수립 - 절토에 따른 사면발생은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자연환경 최대한 복원 ? 대기질 분야 (변경없음) - 대기오염물질의 확산을 위해 바람길을 확보,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방지하고자 방진막 등 최적방지시설 설치 ? 수질 분야 (변경없음) - 오?폐수의 우수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량 차집하여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토록 계획하고, 공장용지에서 발생하는 사고수로 인한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저류시설 설치 ? 폐기물 분야 (변경) - 지구내 생활폐기물은 대구광역시기본계획에 따라 분리 수거하여 처리하고,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여 매립, 사업장재활용 폐기물은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계획 - 공공청사 면적 증가 등에 따른 이용 인구수 증가로 생활폐기물 발생량 변경

? 소음·진동 분야 (변경없음) - 주거단지 주변 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 한계선 설정, 저소음 포장, 방음벽 및 완충녹지 등 설치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산업시설용지의 약 20%(전체 1,587천㎡ 중 331천㎡)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없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가. 변경사유 : 도로개설에 의한 공공공지 및 하천면적 감소(432㎡) 나. 문화시설계획 (변경없음) ? 문화시설용지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문화시설 인프라 구축 ? 그 외의 시설은 대구광역시 문화시설을 이용하도록 문화네트워크를 연계

다. 공원?녹지계획 (변경) ? 기존 수림대, 현풍천을 이용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경제자유구역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공원녹지공간 구성 ? 도로 개설에 의한 하천, 공공공지 면적 감소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 가. 기본방향 (변경없음) ? 자연경관의 보존 및 활용 ?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및 인공경관의 창출 나.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 주거단지내 대규모공원 및 수공간 등 다양한 오픈스페이스를 형성하고 이를 네트워크 구축 - 간선도로 및 산업용지 등과의 인접지역에 녹지를 형성하여 환경악화 저감 고려 ? 미래 지향적이고 환경에 영향이 적은 첨단산업을 위주로 주변의 자연환경과 연계한 차별화된 복합단지를 조성 ? 다양한 주택형태를 유도하여 주거지의 획일적인 도시경관 지양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가. 기본방향 ? 주거·연구·산업기능 개발의 미관 제고, 용수공급, 통신, 가스, 전주 등 도로 내 기반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 향후 유지보수를 위한 도로굴착 등의 예방, 도로구조의 보전, 가로 교통 소통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 지중화 설치 계획 나. 관리계획 ? 공동구는 설치비용 과다발생, 협의주체간 의견 조율 등의 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며 운영관리기관이 상이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많음 ? 따라서 공동구는 설치하지 않고, 도시 및 가로미관 개선을 위하여 가로등을 제외한 도시기반시설물은 지하로 매설하여 표준도를 작성, 체계적으로 시설물 관리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추진방향

? IT(정보통신기술),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 등 새로운 신산업창출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첨단산업단지 조성 ? 기술혁신을 통해 전통산업(섬유, 기계, 전자 등)이 지식기반산업구조로 전환될 수 있는 과학기술 연구기반 구축 ? 벤처기업 등 창업환경 조성과 지역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효율적 연구개발기술 지원기반 마련 나. 투자유치계획 및 세부시설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해당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개발지원2팀(044-203-4654),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테크노폴리스개발팀(☏ 053-550-1741),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테크노폴리스사업단(☏ 053-617-4403)에서 열람 가능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1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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