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
2021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
발행 2024.05.09· 색인 2026.07.16 18:49· 법령 2021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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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재검토기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044-203-5144 ○ 한국에너지공단 기후정책실 : 052-920-0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