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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행정규칙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발행 2021.12.24·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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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에 따라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립등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이란「항로표지법」제44조제2항에 따라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항로표지와 해양ㆍ항만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박물관장" 이란 박물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하 "기술원" 이라 한다)에서 임명한 자를 말한다. 3. "등대해양문화공간"(이하 "해양문화공간"이라 한다) 이란 국민의 해양사상 증진과 해양문화ㆍ해양예술진흥의 발전 및 해양교육ㆍ체험ㆍ관광을 위하여 등대 구내와 그 주변에 설치된 전시실, 도서실, 정보 이용실, 전망대, 영상관, 세미나실, 체험숙소, 야외시설, 관광ㆍ편의시설 및 그 밖의 이용 가능시설을 말한다. 4. "복제" 란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이하 "유물 등"이라 한다)를 촬영ㆍ탁본ㆍ모사ㆍ모조 또는 정밀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기탁" 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 등을 박물관에 일정기간동안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지정) ① 박물관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해맞이로150번길 20번지에 둔다. ② 해양문화공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연간 방문객 수가 10만명 이상인 유인등대 또는 역사성ㆍ심미성ㆍ활용성이 높은 등대 중에서 별표 1에서 지정한 등대에 둔다.

제4조(관리위탁) ① 장관은「항로표지법」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호에 따라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술원에 각각 위탁한다. ② 기술원은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지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시설ㆍ장비의 건설과 대규모의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③ 기술원은 위탁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계약의 체결 등) 장관은 박물관 및 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술원에 위탁할 때는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내용에는 위탁의 목적, 위탁비용,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 ①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각각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장관 등"이라 한다)이 행사한다. ② 장관 등은 기술원에 위탁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기술원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장관 등은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기술원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장관 등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 ② 장관 등은 감사 결과 위탁업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술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박물관의 관리ㆍ운영

제8조(사업)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박물관 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박물관 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ㆍ연구 4.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ㆍ연구회ㆍ전시회ㆍ발표회ㆍ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 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 국ㆍ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ㆍ미술관자료ㆍ간행물ㆍ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9조(조직 및 관리인원) ① 기술원은 박물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하며 학예사 및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직과 박물관 운영인력의 정원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박물관장, 해양수산부 박물관담당,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청"이라 한다) 항로표지과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항로표지 전문가와 해양역사ㆍ문화ㆍ예술계 인사 중에서 박물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ㆍ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을 보좌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박물관 관리팀장으로 한다. ⑧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이외에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2. 설날과 추석 당일 ② 박물관장이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③ 박물관장은 단체관람, 교육 및 홍보 등의 목적으로 개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제12조(관람 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박물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야간에 개장하는 등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관람료) ① 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특별 전시 또는 외부 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 및 그 가족 6.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7. 만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8.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또는 관광안내사 9. 군경(하사관 이하의 군인과 의무복무 중인 경찰을 말한다)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1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2. 그 밖에 박물관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특별 전시 또는 외부 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만 7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2. 20명 이상의 단체 관람자 3. 그 밖에 박물관장이 관람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관람료의 감면 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박물관장이 정한다.

제15조(무료관람) 박물관장은 일반 공중(公衆)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관람권) ① 박물관장은 전시품을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무료관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관람권은 한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하며, 그 밖에 관람권의 디자인, 규격, 기재사항, 지급시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박물관장이 정한다.

제17조(관람의 제한) 박물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시실의 입장이나 전시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5. 정당한 이유 없이 박물관 직원의 안내나 안전 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람

제18조(행위의 제한) 박물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박물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는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2.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 5. 박물관 안에서의 영리행위 6.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

제19조(물품의 보관) 박물관장은 전시품을 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객이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퇴장조치) 박물관장은 관람자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후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박물관에서 퇴장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변상조치) 박물관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공고) 박물관장은 제11조에 따른 휴관일, 제12조에 따른 관람시간, 제13조에 따른 관람료, 제14조에 따른 무료관람에 관한 사항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해야 한다.

제3장 박물관 유물 등의 수집 및 관리

제23조(유물 등의 수집) ① 박물관장은 항로표지 관련물품 및 자료의 수집ㆍ이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보관하고 있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의하여 이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ㆍ이관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ㆍ무인표지용 등명기, 무신호기 및 태양전지 등 항로표지에 사용하는 각종 물품 및 장비 2. 항로표지에 관한 각종 서류, 도서(설계 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헌, 피복, 사진, 미술공예품 등 3. 해양ㆍ항만 관련 업무의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4. 그 밖에 항로표지 관련 지식 보급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서 보존ㆍ보관ㆍ전시할 필요가 있는 물품 ③ 지방청장은 관리하고 있는 항로표지와 관련된 장비ㆍ물품ㆍ서류ㆍ도서 등을 용도폐지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박물관 이관대상 여부를 박물관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④ 지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 결과 박물관장의 이관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박물관에 이관해야 한다.

제24조(기증ㆍ기탁 신청) ① 유물 등을 기증하려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물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유물 등을 기탁하려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물기탁서를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5조(기증ㆍ수탁증서 교부) ① 박물관장은 기증유물 등을 수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기증증서를 기증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박물관장은 기탁유물 등을 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물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26조(기증ㆍ기탁 조건) ① 기증ㆍ기탁은 조건 없이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증유물 등의 소유권 및 일체 권리는 박물관에 귀속되며, 기탁유물 등의 경우 보존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수증ㆍ수탁 제한)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 및 수탁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ㆍ수탁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박물관에 필요하지 않거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28조(유물 등의 구입) ① 박물관장은 국내ㆍ외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항로표지 관련 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 ② 박물관장은 필요한 경우 국내외의 경매에 나온 항로표지 관련 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 ③ 박물관장은 연 1회 이상 유물 등 구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 박물관장은 유물 등을 구입 전에 구입대상 유물 등의 가치, 가격 등을 자체 평가한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유물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박물관장은 제4항에 따른 자체 평가 시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평가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

제29조(유물 등의 분류 및 관리) ① 수집, 구입, 기증 등으로 입수된 소장유물 등은 별표 2의 소장유물 분류체계에 따라 즉시 분류해야 하며, 등록유물 등으로 선정하기 전에 박물관의 유물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유물수입명세서를 출력하여 우선 관리해야 한다. ② 박물관장은 유물 등마다 고유번호(이하 "유물번호"라 한다)를 부여하고 유물관리시스템에 의한 유물카드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유물 등에 유물번호를 표기하거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③ 등록된 유물 등은 유물관리시스템과 유물카드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④ 등록된 유물 등의 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박물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유물관리시스템과 유물카드에 기록해야 한다.

제30조(유물선정 평가위원회) ① 박물관 소장유물 등의 선정ㆍ평가ㆍ보존관리 및 구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박물관 유물선정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박물관장, 해양수산부 박물관담당, 포항청 항로표지과장으로 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항로표지 전문가와 해양역사ㆍ문화ㆍ예술계 인사 중에서 박물관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별표 3의 선정기준에 따른 소장유물 등의 가치평가와 등록대상 유물 등 선정에 관한 사항 2. 등록유물 등 보험평가액 산정에 관한 사항 3. 소장유물 등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4. 항로표지 관련 유물 등의 구입에 관한 사항 5. 항로표지 관련 유물 등의 수증 및 수탁에 관한 사항(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 요청한 경우) ⑥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을 보좌하며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박물관 관리팀장으로 한다. ⑧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1조(유물 등의 대여) 박물관장은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장유물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국립박물관ㆍ국립미술관, 등록박물관 및 미술관 2.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국립과학관ㆍ공립과학관 및 등록과학관 3. 「평생교육법」에 따라 각 급 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등의 교육시설 4. 그 밖에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ㆍ기관

제32조(대여의 신청) 제31조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 등을 대여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박물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대여 받고자 하는 유물 등의 명칭 등이 수록된 유물의 목록 2. 대여 받고자 하는 목적 및 기간 3. 대여 받고자 하는 유물 등의 보관 장소,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 현황

제33조(대여의 조건) 박물관장은 소장유물 등을 대여하는 때에는 그 유물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4조(대여 시 비용부담 등) 소장유물 등을 대여 받은 자는 차용(借用)한 유물 등의 포장 및 운송, 사진촬영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35조(대여 유물 등의 변상책임) ① 소장유물 등을 대여 받은 자가 그 유물 등을 분실한 때에는 박물관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② 소장유물 등을 대여 받은 자가 그 유물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유물 등을 수리ㆍ복원하고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③ 소장유물 등을 대여 받은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리ㆍ복원조치나 변상 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36조(대여 시 준수사항) 소장유물 등을 대여 받는 자는 해당 유물 등의 안전한 보호 관리를 위하여 박물관장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제37조(유물 등의 복제) ① 유물 등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유물복제허가신청서를 박물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박물관장이 복제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유물복제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8조(복제허가 등의 제한) ①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1. 유물 등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복제허가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박물관장은 박물관이 보관 또는 전시하고 있는 개인소유 유물 등의 복제를 허가 또는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유물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9조(복제 비용의 부담 등) 제38조에 따른 허가를 얻어 유물 등을 복제하는 자는 복제에 필요한 실질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박물관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비용 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제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2.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3. 비영리 학술기관이 연구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4.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5. 그 밖에 박물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0조(복제 시 준수사항) 유물 등을 복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박물관장이 정한 장소에서 유물 등을 복제할 것. 다만, 박물관장이 사진자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2. 임의로 유물 등을 운반하거나 정리하지 아니할 것 3. 복제 작업 시 박물관장이 허가 또는 승인한 인원 이외에는 복제 작업장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4. 복제 작업에 필요한 기재 등 지참물은 박물관장이 허가 또는 승인한 것 이외의 것은 반입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유물 등을 복제한 것(이하 "복제품"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때에는 복제품에 복제품임을 명기할 것 6. 그 밖에 복제 허가 또는 승인의 조건과 박물관 소장유물 등의 보존 및 박물관 내 질서유지를 위한 박물관장 및 그 소속직원의 지시에 따를 것

제41조(복제유물 등의 훼손 변상) 유물 등을 복제한 자가 복제로 인하여 유물 등이나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박물관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유물 등 또는 시설물을 수리ㆍ복원하고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42조(복제허가 등의 취소) 박물관장은 복제를 하는 자가 제4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복제를 중지시키거나 복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 및 운영

제43조(사업) ① 기술원은 해양문화공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해양사상 및 해양문화의 보급ㆍ홍보 및 교육 2. 해양문화 및 해양사상에 관한 전시ㆍ공연 등 각종 행사의 개최 3. 해양문화공간 내 시설의 대관ㆍ사용허가와 유지관리 4. 그 밖에 해양문화공간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기술원은 제1항의 사업을 제3조제2항에 의해 지정된 등대에서 시행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정된 등대 이외에서도 할 수 있다.

제44조(조직 및 관리인원) 기술원은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을 위하여 해양문화공간의 관리와 등대문화해설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45조(자문위원회) ① 기술원은 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술원에서 정한다.

제46조(개방시간) 해양문화공간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술원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야외 공간: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2. 전시실 등 실내시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47조(해양문화시설 등의 운영) ① 기술원은 해양문화공간 내에 해양문화ㆍ예술의 창달과 국민들의 해양사상 증진을 위하여 전시실ㆍ미술관ㆍ홍보관ㆍ영상관, 도서실ㆍ공연장ㆍ세미나실(이하 "해양문화시설"이라 한다), 전망대, 정보 이용실, 관광ㆍ편의시설 및 체험숙소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문화시설에는 미술, 조각, 사진, 도예, 서예 등 예술작품의 전시와 공연 및 해양관련 교육ㆍ홍보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다. ③ 기술원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미술작품 전시와 문화행사 및 해양사상 고취 등을 위하여 해양문화시설의 대관과 체험숙소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해양문화시설의 대관 허가와 체험숙소 사용에 관한사항은 기술원과 지방청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48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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