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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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방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2, 2009.3.25>
제2조(사방지의 지정ㆍ해제등의 고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사방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또는 법 제20조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 2007.3.22, 2008.1.31, 2011.12.30, 2017.11.14>
제2조의2(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모)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모는 법 제3조제1호의 산지사방사업으로서 1개소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사방사업의 시행자)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이하 "국가사방사업"이라 한다)은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아닌 사방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산림청소관 국유림인 사방지의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이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06.1.26, 2008.1.31, 2011.12.30>
제4조(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시행)
제4조의2(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법 제7조의3에 따른 타당성평가의 기준ㆍ방법ㆍ대상사업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공무원의 조사 등)
제6조(복구)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당해 사방사업시행자는 형질변경지의 복구를 위한 표토의 정지, 입목ㆍ죽의 메워심기나 떼ㆍ풀의 파종 기타 필요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
제7조(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제8조(재결의 신청) 손실을 입은 자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 손실보상 결정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년이내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제9조(손실보상금의 공탁)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제10조(감정인의 의견청취등)
제11조(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방지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사방시설의 관리 등)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방시설의 관리ㆍ점검ㆍ안전진단ㆍ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수익의 교부)
제14조(수익교부금의 공탁)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할 수익은 이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제15조 삭제 <2007.3.22>
제16조 삭제 <2011.12.30>
제17조(사방지의 지정해제)
제18조(사방시설의 무상양여)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시설을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무상양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비용의 변상)
제20조(공부의 비치)
제21조(대장의 열람 등) 산림의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사업대장등의 열람이나 그 등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26>
제21조의2 삭제 <2026.1.30>
제22조(권한의 위임)
제23조(사방사업의 위탁시행)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 또는 그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방사업은 산지ㆍ해안ㆍ야계사방사업의 설계 및 시공으로 한다. <개정 2000.5.1>
제24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