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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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09.4.1>
제1조(목적) 이 법은 「물품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수품"이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와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동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4.3.11>
제2조의2(총수명주기 관리의 원칙)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의 성능 발휘 보장과 수명주기비용 절감을 위하여 소요결정ㆍ획득ㆍ사용ㆍ보관 및 처분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총수명주기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군수품의 구분) 군수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비품(戰備品)과 통상품(通常品)으로 구분한다.
제4조(준용규정) 군수품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하는 것 외에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 제42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제2장 군수품의 관리기관과 통제 <개정 2009.4.1>
제5조(관리사무의 통제) 국방부장관은 국방관서와 각군의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 관리에 관한 제도와 사무를 통제한다.
제6조(관리기관)
제7조(관리사무의 분임과 대리)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물품관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 또는 다른 국방관서나 군 또는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그 물품관리관의 사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사무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군수품출납사무 등의 위임특례)
제9조(물품관리공무원의 자격 및 재정보증)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과 그 분임자(分任者) 또는 대리자의 자격과 재정보증(財政保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군수품의 관리 <개정 2009.4.1>
제1절 통칙 <개정 2009.4.1>
제10조(관리전환)
제2절 획득 <개정 2009.4.1>
제11조(획득) 군수품 획득에 관하여는 제4조에 따라 준용되는 「물품관리법」 제28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절 출납 <개정 2009.4.1>
제12조(출납)
제4절 처분 <개정 2009.4.1>
제13조(불용의 결정 등)
제13조의2(탄약의 폐기)
제14조(대여)
제15조(양도)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외국 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6조(교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거나 관리하는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할 수 없다. 다만,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 또는 국가의 사업에 특히 유리하거나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품을 교환할 수 있다.
제5절 재물조사와 조정 <개정 2009.4.1>
제17조(재물조사)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그 관리하는 군수품에 대하여 재물조사(在物調査)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재물조정)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7조에 따른 재물조사를 한 결과 발견된 군수품의 증감이 사무상 착오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관이 재물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재물조정에 대한 사후보고)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8조에 따라 재물조정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삭제 <2009.4.1>
제21조(내용연수) 국방부장관은 감가상각(減價償却) 등이 필요한 군수품에 대하여 그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耐用年數)를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절 자연감모와 손ㆍ망실처리 <개정 2009.4.1>
제22조(자연감모)
제23조(손ㆍ망실처리) 물품관리관은 그 관리하는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毁損)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제7절 군수품의 관급 <개정 2009.4.1>
제24조(관급품에 대한 위험보증)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관급(官給)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될 위험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보증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25조(관급품의 수득률) 관급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적당량의 손모(損耗)를 인정하며, 제조ㆍ수리 또는 시공 후의 수득률(收得率)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군수품관리의 특례 <개정 2009.4.1>
제1절 군사원조품 <개정 2009.4.1>
제26조(군사원조품)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상호방위원조협정」에 따라 미합중국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군수품과 그 밖의 외국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군수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그 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준용한다.
제2절 전시 등의 특례 <개정 2009.4.1>
제27조(전시 특례) 전시 또는 사변일 때의 군수품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7조의2(군수품 대여 및 양도의 특례) 외국군과의 연합훈련이나 작전, 그 밖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국가와 체결한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군수품을 대여하거나 양도하여 받은 대금은 외국군에게 제공된 군수품과 동일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제5장 책임 <개정 2009.4.1>
제28조(물품관리공무원의 책임)
제29조(물품사용공무원 등의 책임) 군수품을 사용하거나 대여받은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면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할 책임을 진다.
제6장 기록과 보고 <개정 2009.4.1>
제30조(장부의 비치)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1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통상품에 대하여는 국방관서와 각군별로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장 감사 <개정 2009.4.1>
제32조(감사) 국방부장관과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감사(監査)를 하여야 한다.
제33조 삭제 <2009.4.1>
제8장 보칙 <개정 2009.4.1>
제34조(이 법을 준용하는 물품) 군수품 외의 물품으로서 국방관서와 각군이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하며 그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적용배제)
제36조 삭제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