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산림청· 대통령령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행 2019.07.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제2조(산림보호직원의 배치신청)

제3조(경비의 납입)

제3조의2(경비의 보조)

제4조(청원기관의 장의 범위) 법 제4조에서 "청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원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12.30, 2013.3.23>

제4조의2(산림보호직원의 직무) 법 제4조에 따른 산림보호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2>

제5조(산림보호직원의 임용자격)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보수 등의 지급)

제7조(교육)

제8조(복무) 산림보호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6.30>

제9조(복제) 산림보호직원의 복제는 산림보호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복제중 임업서기에 해당하는 복제에 준한다.

제10조(산림보호직원 배치의 폐지 등)

제11조 삭제 <2005.6.30>

출처 및 이용

출처: 산림청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