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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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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귀촌인자격: 1.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귀촌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촌인 ○ 귀농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 2.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지원내용: ○ 지원목적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사업 공고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단양군 / 시군구 담당부서: 농촌활력과 문의: 단양군 농촌활력과/04-●●●●-369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80000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