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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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의 제출)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그 계획서에 영 제7조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에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1.8.24>
제2조의2(주간선도로) 영 제9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간선도로"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주간선도로(主幹線道路)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1.8.24>
제2조의3 삭제 <2016.1.27>
제2조의4(개선필요사항등의 통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승인관청(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적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7>
제2조의5(이의신청서) 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2조의6(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의 비치)
제2조의7(관리책임자의 지정 통보) 사업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을 점검ㆍ보고하는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승인관청에 알려야 한다. 관리책임자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7>
제2조의8(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제2조의9(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의무를 승계받은 사업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제2조의10(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 승인관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조사ㆍ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제2조의11(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
제2조의12(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이하 "교통영향평가대행자"라 한다)의 등록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27>
제2조의13(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제2조의14(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신청)
제2조의15(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의13제4항 및 제2조의14제4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하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제2조의16(교통영향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 법 제27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사업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10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12.20>
제2조의17(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법 제2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하 "교통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조의18(교통영향평가 대행업무의 하도급) 법 제27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가로(街路) 및 교차로의 교통량조사 등 교통영향평가 실시에 필요한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제2조의19(폐업신고 등)
제2조의20(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2.20>
제2조의21(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제2조의22(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제2조의23(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변경신청 등)
제2조의24(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재발급 신청 등)
제2조의25(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
제2조의26(교통영향평가기술자 수수료 등)
제2조의27(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2조의28(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2조의29(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운영)
제2조의30(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제3조(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제3조의2(단위부담금)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의3(교통유발계수)
제4조(부담금의 일할계산 신청서)
제5조(부담금의 경감)
제6조(납부고지서)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분할납부신청서 등)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고, 부담금분할납부의 허가 여부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삭제 <2014.8.5>
제9조(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 영 제28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 실적 등의 제출) 시장은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해당 연도 운용계획 및 전년도 운용 실적을 매년 3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교통수요관리에 따른 수입금 사용비율) 법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제13조(연구ㆍ조사 자료의 사용료)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제13조의3(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등의 관리 및 공고)
제13조의4(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신청 등)
제13조의5(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활용) 법 제52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4조(정관의 변경) 법 제53조제3항 후단에 따라 협회가 정관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 삭제 <2014.8.5>
제16조 삭제 <2014.8.5>
제17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