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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경주 감은사지」등 4개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발행 2019.07.19·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경주 감은사지」등 4개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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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시명 : 「경주 감은사지」등 4개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사적 제31호 「경주 감은사지」 등 4개 문화재(통합고시) (사적 제31호 경주 감은사지, 사적 제158호 경주 문무대왕릉, 사적 제159호 경주 이견대, 국보 제112호 경주 감은사지 동·서 삼층석탑)

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5~6 / 팩스 042-481-310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054) 779-6110 / 팩스 (054) 760-7405 - 주소 (우 38102)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동천동)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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