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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

발행 2025.07.16·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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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의 거래금액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계약 시 중개보수 지원(최대 30만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

수급자의 거래금액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계약 시 중개보수 지원(최대 30만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 지원(최대30만원) * 2024. 8. 1.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를 지원(최대30만원) * 2024. 8. 1.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 도내 전입신고 완료된 거래에 한하여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문의: 경상남도 토지정보과/05-●●●●-443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14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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