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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경찰청· 행정규칙

경찰대학 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

발행 2018.07.3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경찰대학 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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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대학 설치법」제10조 및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제24조에 따라 경찰대학 졸업자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학비 등의 상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학비 등의 상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환의무자"란 「경찰대학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이하 "상환대상자"이라 한다)와 제5조제1항의 연대보증서에 서명날인한 연대보증인을 말한다. 2. "상환권자"란 상환대상자가 퇴직 당시 소속된 총경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의 장(경정으로 보한 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학비 등의 산정등) 경찰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의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 전액을 산정하고 그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연대보증서 등의 징수) ① 학장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졸업년도를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2인의 연대보증서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연대보증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② 학장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에 대한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을 작성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연대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과 제4조에 따른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 전액의 내역서를 함께 편철하여야 한다.

제6조(상환금액의 확정 등) ① 상환권자는 학비 상환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상환대상자별 상환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상환금액을 확정할 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무월수에 산입한다.

제7조(상환의무의 면제) 상환권자는 법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는 제외한다)의 사유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상환의무를 면제한다.

제8조(상환금액의 환수) ① 상환권자는 상환대상자가 퇴직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상환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1. 상환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2.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상환권자는 상환대상자가 제1항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3호서식의 독촉장을 상환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1. 상환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2.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징수 한다는 뜻 3.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상환권자는 상환대상자가 제2항의 납부기한 내에 상환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연대보증인에게 발부하고, 연대보증인이 납부기한 내에 상환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3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납부서 및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상환권자는 상환대상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상환금액의 환수 사유를 해당 보험기관에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체납처분) ① 상환권자는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환의무자가 상환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상환의무자의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 결손처분 등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상환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상환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에 대한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상환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 2. 체납금액 및 산출내역 3.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사유

제10조(상환금액의 분할상환 기간) 상환권자는 상환금액을 일시에 환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상환금액의 환수유예 기간) 상환권자는 천재·지변 또는 상환의무자의 상이·질병 등으로 인하여 상환금액을 환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6개월간 그 환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12조(상환금액의 처리) 상환권자가 상환금액을 환수한 때에는 국고에 환입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이 규칙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경찰청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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