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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창업허브(공덕/성수/창동) 통합 입주기업 모집

발행 2021.01.13· 색인 2026.07.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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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창업지원 정책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창업허브’ 에서는 우수창업기업을 키우고, 창업생태계를 연결하며, 글로벌 시장을 여는 혁신 거점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서울창업허브(공덕,성수,창동)』에서는 입주공간 제공 및 집중 보육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오니, 서울창업허브와 함께 성장할 기업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서울시 창업지원 정책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창업허브’ 에서는 우수창업기업을 키우고, 창업생태계를 연결하며, 글로벌 시장을 여는 혁신 거점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서울창업허브(공덕,성수,창동)』에서는 입주공간 제공 및 집중 보육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오니, 서울창업허브와 함께 성장할 기업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기업 / 우수한 사업아이템 및 사업수행역량을 보유하였으며, 연내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 가능한 기업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 제한 없음 ※ 서울창업허브[성수] : 창업 후 7년 이내 도시문제(환경, 안전, 건강, 감염병 등) 해결 기술 기업 창업업력: 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서울 접수기간: 2021.01.13 ~ 2021.01.25 제외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의거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기타 제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대표자), 또는 기업 - 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대표자) 또는 기업 소관: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 지자체 담당부서: 서울창업허브 공덕, 성수, 창동 문의: 02-●●●●-2723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2593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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