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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상인 육성 지원
발행 2025.07.01·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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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교육, 판로 확대, 컨설팅 등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청년몰에 입점중인 만39세 이하 청년상인
교육, 판로 확대, 컨설팅 등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청년몰에 입점중인 만39세 이하 청년상인 선정기준: 청년몰에 입점중인 만39세 이하 청년상인 지원내용: ○ 청년상인의 생애주기(창업-성장-도약) 단계별 맞춤 지원 - (창업) 기초 역량 강화를 위한 밀착 컨설팅 - (성장) 실전 매출 증대를 위한 운영 역량 고도화 - (도약) 앵커점포 및 차세대 리더 육성 등 기업가형 도약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세부사업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전통시장과 문의: 중소벤처기업부/04-●●●●-789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