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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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첨부: 260529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pdf]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29일(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첨부: 260529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pdf]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29일(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 부총리(주재), 과기정통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기후부·성평등부·해수부·중기부· 기획처·공정위·금융위·식약처·관세청·조달청 등 장차관 구윤철 부총리는 “중동전쟁이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주요 기관 들은 우리경제의 금년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오늘 발표된 4월 산업생산은 그동안의 높은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일시적인 조정**을 받았지만, 5월에는 소비와 기업심리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고, 수출 호조세도 이어지고 있어 개선흐름이 재개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 (KDI) ‘26.2월1.9% → 5월2.5%, (한국은행) ‘26.2월2.0% → 5월2.6% 등 ** 전산업생산 전월대비 증감율(%): (‘26.2) 2.1, (’26.3) 0.4, (‘26.4) △0.6 이어 구 부총리는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민생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경제 구석구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오늘부터 농림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의 지원한도를 기준가격 대비 종전 12.9%에서 16.4%로 리터당 36~42원 상향*하고,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시행중인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7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시점 2026. 5. 29.(금) 08:00 배포 2026. 5. 29.(금) 08:00 보도자료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 등 고유가 부담 완화, 경제활력 위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촉진 - 4월 산업생산은 기저효과 등으로 일시 조정되었으나, 5월은 소비·기업심리 회복, 수출호조세 등으로 개선흐름 재개 전망 - 농림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원한도를 리터당 36~42원 상향 -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유턴’) 촉진을 위해 유턴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체계도 전면 개편 - 안전투자공시 제도 시행, 선사별 맞춤형 관리 및 일상 속 해양안전 체험 기회 확대 등을 통해 해양안전문화를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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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경제구조 혁신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지원단가 한도(원/ℓ): 농기계·어업·임업기계용 경유 138.4 → 176.2(+37.8), 부생연료유 1호 131.3 → 167.2(+35.9), LPG 154.8 → 197.1(+42.3) 등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유턴 재정립 및 촉진방안」, 「농·어민 유류비 확대방안」, 「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 「중형조선사 RG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먼저, 글로벌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방 중심의 첨단전략분야 국내 복귀 (이하 ‘유턴’)를 촉진하기 위해 유턴 인정요건을 완화한다. 해외사업장과 국내복귀사업장 간 업종 유사성 요건은 핵심기술, 공급망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판단하고,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는 핵심 제조시설(마더팩토리)을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 생산거점을 유지·확대하더라도 유턴으로 인정한다. 또한, 전략분야(첨단·공급망) 또는 대규모 유턴투자 등 경제적 효과가 큰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간 ‘협상’ 방식을 통해 지방 투자, 고용 창출, 기술내용 등을 고려해 지원규모를 차등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가 직접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국민들의 안전한 바다 이용을 위하여 해양안전이 일상 속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혁신한다. 여객선사 및 원유·화학제품선 등 고위험선박을 운항하는 해운선사는 선박·선원의 안전에 대한 투자내역을 공시하도록 ‘안전투자공시’ 제도를 시행하여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선사별 맞춤형 관리를 위한 ‘선사안전등급제’도 도입한다. 또한, 해양안전 릴레이 특별전시, 등대 스탬프 투어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일상 속 해양안전체험 기회도 확대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조선업 호황기에 우리 중형조선사들의 선수금 환급보증(Refund Guarantee) 발급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하였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K-조선업의 도약과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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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괄 >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장보현 (04-●●●●-4510) 정책조정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임강빈 (i●●●●@korea.kr) <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책임자 과 장 조성중 (04-●●●●-2730) 담당자 사무관 전예지 (y●●●●●●●●@korea.kr) < 유턴 재정립 및 촉진방안 >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해외투자과 책임자 과 장 이보라 (04-●●●●-4930) 담당자 사무관 김은영 (m●●●●●@korea.kr) 담당자 주무관 이정은 (h●●●@korea.kr) 담당자 주무관 이정민 (l●●●●●●@korea.kr)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정희철 (04-●●●●-2730) 산업중소벤처예산과 담당자 사무관 한현철 (h●●●●@korea.kr) <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 >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농림해양예산과 책임자 과 장 공 석 담당자 사무관 박근형 (r●●●●●●●●●●@korea.kr) 사무관 김상민 (e●●●●●●●●@korea.kr)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강혜영 (04-●●●●-1711) 농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지훈 (a●●●●●@korea.kr)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책임자 과 장 서진희 (05-●●●●-5510) 어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신형 (g●●●●●@korea.kr) 담당 부서 산림청 책임자 과 장 하지수 (04-●●●●-4180) 산림자원과 담당자 사무관 마윤호 (m●●●●●●@korea.kr) < 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 >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책임자 과 장 이민중 (05-●●●●-5810) 해사안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가영 (p●●●●●@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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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별첨1) 부총리 모두말씀★.pdf] - 1 -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5.29.) □ 지금부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 □ 중동전쟁이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주요 기관들은 우리경제의 금년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 (KDI) ‘26.2월1.9% → 5월2.5%, (한국은행) ‘26.2월2.0% → 5월2.6% 등 ㅇ 오늘 발표된 4월 산업생산은 그동안의 높은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일시적인 조정*을 받았지만, * 전산업생산 전월대비 증감율(%): (‘26.2) 2.1, (’26.3) 0.4, (‘26.4) △0.6 ㅇ 5월에는 소비와 기업심리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고, 수출 호조세도 이어지고 있어 개선흐름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 소비자심리지수: (’26.3)107.0 (4)99.2 (5)106.1(+6.9) / 기업심리지수(실적): (‘26.3)94.1 (4)94.9 (5)98.9(+4.0) □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민생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경제 구석구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ㅇ 화물·여객자동차에 이어, 오늘부터 농림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의 지원한도를 기준가격 대비 종전 12.9%에서 16.4%로 리터당 36~42원 상향*하겠습니다. * 지원단가 한도(원/ℓ): 농기계·어업·임업기계용 경유 138.4 → 176.2(+37.8), 부생연료유 1호 131.3 → 167.2(+35.9), LPG 154.8 → 197.1(+42.3) 등 ㅇ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7월까지 연장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경제구조 혁신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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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유턴 재정립 및 촉진방안] □ 오늘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유턴) 촉진방안을 논의합니다. □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서비스와 국내 생산의 유사성*은 핵심기술, 공급망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 (현행)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해야 유턴으로 인정 ㅇ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는 핵심 제조시설을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 생산거점을 유지·확대하더라도 지원합니다. □ 지방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도록 지원방식도 개선합니다. ㅇ 경제적 효과가 큰 투자 프로젝트는 정부와 기업이 협상*하여 보조금 규모를 결정합니다. * (기존) 업종·지역별 산정표에 따른 비율 자동산정 등 일률적인 기준 적용 → (개선) 비수도권 투자, 청년 고용창출, 첨단전략기술 여부 등 종합 고려해 지원규모 차등 산정 ㅇ 신속한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가 직접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합니다. [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 □ 다음으로,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를 누리실 수 있도록 해양안전문화를 혁신하겠습니다. ㅇ 고위험 선박*은 선박·선원 안전에 대한 투자내역을 공시하게 하고, 선사별 맞춤형 관리를 위한 ’선사안전등급제‘도 도입합니다. * 여객선사 및 원유·화학제품선 등 고위험 선박을 운항하는 해운선사 대상 ㅇ 해양안전 릴레이 특별전시, 등대 스탬프 투어 등을 통해 국민들께서 일상 속에서 해양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중형조선사 RG 지원 방안] □ 끝으로, 글로벌 조선업 호황기에 우리 중형조선사들의 RG 발급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ㅇ 오늘 논의를 토대로 K-조선업의 도약과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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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이어서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장관님 순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모두발언) □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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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별첨2) 유턴 재정립 및 촉진방안_배포★.pdf]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한 유턴 재정립 및 촉진 방안 2026. 5. 29. 관 계 부 처 합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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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추진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유턴정책의 현황 및 진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2 Ⅲ. 추진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Ⅳ. 세부 추진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1. 유턴 인정범위 재정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2. 유턴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3. 평가·관리 강화 및 이행요건 합리화 · · · · · · · · · · ·7 4. 전략적 유치 및 패키지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8 5. 유턴기업 밀착지원 및 홍보 강화 · · · · · · · · · · · · · · · · · ·9 Ⅴ. 추진 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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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Ⅰ. 추진배경 ◇ 유턴정책의 일부 성과에도 불구, 지속적인 유입 동력 부족 ㅇ 최근 신규 유턴이 정체*되는 등 정책 개선 필요성 제기 * 유턴기업 선정 감소: (’20) 17개 → (’22) 23개 → (’24) 20개 → (’25) 14개 ㅇ 그간 제도 개선*에도 불구, 유턴취소 증가 등 구조적 혁신에 한계 * 개선 연혁: (‘19) 유턴 지원대상 확대, (’20) 첨단ㆍ공급망 대상 요건 완화 등 ** 취소 기업수(선정연도 기준): (‘14) 16 → (’15) 3 → (’16) 6 → (’18) 5 → (’19) 6 → (‘20) 7개사 ◇ “투자유치”가 경제안보ᆞ기술선점을 위한 국가 전략으로 부상 ㅇ 미-중 경쟁 격화, 공급망 리스크 확대* 등에 따라, 전략기술 확보 ㆍ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세계 각국의 투자유치(리쇼어링) 경쟁 치열 * 미국ㆍ일본 등의 첨단 반도체ㆍ소재, 중국의 핵심 광물(희토류 등) 수출통제 등 ㅇ 특히, 첨단전략분야 투자유치에 대규모 보조금 등을 파격 지원중 * (美) IRA 및 CHIPS Act, (日) AI·반도체 기반 강화 프레임, (EU) European Chips Act 등 ◇ 해외투자 지형 변화에 따른 유턴정책 재검토 필요성 대두 ㅇ 우리 해외투자는 주요 거점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는 한편, 현지 시장공략ㆍ기술 확보 중심으로 재편 중** * 對美 투자 / 對中 투자 비중 : (‘20) 26.1% / 8.8% → (’24) 33.9% / 2.9% ** 제조업 해외진출요인 변화(수출입은행): (‘01~’05) 수출 촉진(42%), 저임금 활용(15%) → (‘21~’24) 현지시장진출(64%), 기술도입(21%) ㅇ 해외투자의 국내 전환을 유도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시급 ☞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에 대응, 유턴정책을 개선하여 첨단전략 산업 유치ㆍ공급망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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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Ⅱ. 유턴정책의 현황 및 진단 □ 유턴투자 유치를 가로막는 협소한 ‘유턴’ 개념 정의 ㅇ 초기 유턴정책은 해외 현지에서 경영여건이 악화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 * 「유턴법」은 FTA 체결 확대 및 해외 현지 경영악화로 인한 국내복귀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제정(‘13), 국내복귀ㆍ정착 지원을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촉진 목적 ㅇ 한계기업 대상의 정책 설계로 ‘국내복귀(유턴)’의 정의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최근 투자환경 변화에 맞는 새로운 유턴 유치에 한계 ㅇ 특히, 해외-유턴 사업장 간 업종 동일성 요건은 신산업 전환 제약 * 예시) 해외자동차부품 → 유턴ESS 부품, 해외제품 생산 → 유턴R&D는 유턴으로 불인정 【참고】 「유턴법」(제2조)상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정의 규정 1. 해외진출기업: (가)대한민국 국민ㆍ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 and (나)해외 사업장을 통해 2년 이상 계속해 제조/정보통신/지식서비스/방역 산업 영위 2. 사업장: 사업을 위해 필요한 생산시설을 갖추고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3. 국내복귀: (가)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한 경우 or (나)첨단산업 또는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로서/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 ㅇ 반면, 주요국은 리쇼어링 투자를 폭넓게 인정하고 지원중 * 주요국은 형식적 요건 없이 첨단전략산업의 생산능력 확보 위한 리쇼어링에 초점 □ 엄격한 이행요건으로 현장의 애로 발생 ㅇ 기존사업장 유지(고용・면적 등) 등 엄격한 요건 적용은 사업 재편, AI 전환 등 급변하는 기업 환경과도 괴리 【현장 목소리】 (고용) 복귀 사업장 포함 국내 모든 사업장의 고용 순증 요건 → “자동화 추세에 대한 고려 부족”, (기존사업장) 3년간 규모 유지 요건 → “빠른 기술변화에 따른 사업재편 필요성 등 감안, 과도한 조건”(‘26.2, 기업) ㅇ 불가피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행요건 미충족 시 보조금이 기계적 으로 정산환수되는 사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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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일률적인 보조금 체계로 양질의 유턴 유인 미흡 ㅇ 보조비율은 높은 편*이나, 산정표(업종・지역별)에 따라 비율이 자동 산정되는 등 일률적인 기준 적용 * 평균 보조비율 비교(‘25 기준): 유턴보조금 21.7% vs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1.4% ㅇ 지원금액 한도 설정으로, 지방 중심의 첨단・대규모 투자유치 한계 * 현행 지원금액 한도: (일반) 수도권150/비수도권300억원, (전략) 수도권200/비수도권400억원 ㅇ 現 체계에서는 선제적 정책 개입이 어렵고, 지원대상 선별을 통한 유턴 유도 기능이 제한적 □ 유턴기업 밀착지원 및 사후관리를 위한 체계 부족 ㅇ 유턴기업 유치・선정과 보조금 지원체계의 이원화*로, 통합적 지원 및 이행관리 미흡 * 현재는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기업이 지자체를 통해 유턴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는 방식으로, 선정-보조금 지원-사후관리 연계 미흡 【현장 목소리】 “유턴 이후 각종 규제 등 애로를 전달할 방법이 없음”(‘25.4, 중소기업) ㅇ 최근 투자계획 미이행(유턴취소)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행 지원 등 사후관리 강화 필요 * 제도 초기에는 폐업이 유턴취소의 주요 사유였으나, 최근에는 투자 미이행 증가 ㅇ 보조금 중심으로 운영되어, 유턴 이행을 뒷받침하는 입지ㆍ인력ㆍ 인프라 등의 지원과 연계 미흡 【현장 목소리】 “재정, 입지, 금융, 인력 등 지원이 기대에 못 미침”(‘26.2, 협회·다수 기업) ◈ 유턴(리쇼어링)의 본질에 입각하면서, 양질의 유턴기업이 지방에 유입되도록 정책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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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Ⅲ. 추진방향 비전 유턴을 통한 산업 핵심역량 확보 정책방향 전략분야 및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유턴 촉진 세부과제 유턴 인정범위 재설계 w 업종 동일성 요건 완화 w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대상 확대 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w “협상” 방식 도입 w 보조금 집행 방식 개선 이행관리 강화 및 합리화 w 평가 강화 및 이행기간 확대 w 이행요건 합리적 개선 전략적 유치 및 패키지 지원 w 유턴 타겟 선제 발굴 및 유치 w 지방정부 IR 플랫폼 구축 w 맞춤형 지원패키지 설계 밀착지원 및 홍보 강화 w PM 중심의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w 「유턴투자지원단」으로 투자이행 뒷받침 w 성과지표 개발 및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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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Ⅳ. 세부 추진과제 1 유턴 인정범위 재정립 ◇ 「유턴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턴’ 지원대상 확대 구분 현행 개선 시행령 w 해외사업장과 동일한 제품ㆍ서비스로 한정 - 다만, 소재·부품, 생산공정 유사성 등을 검토해 동일성 인정 가능 w 기능·용도, 핵심기술, 공급망 등을 유사성 검토 요소로 추가 (단서 예외규정 보완) w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대상 ‘첨단산업ㆍ공급망‘ 규정(해당기술 중심) w 면제대상인 첨단ㆍ공급망 분야에 ‘마더팩토리’ 포함 □ ‘제품ㆍ서비스의 동일성’ 요건 완화 (시행령 개정) * (현행)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서비스와 같거나 유사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다만, 소재·부품이나 생산공정의 유사성 등을 검토해 동일성 인정 가능 ㅇ 업종 유사성 판단시 기능・용도, 핵심기술, 공급망 등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규정 보완 * 해외제품생산-국내R&D설비투자의 경우에도, 유사성 판단을 통해 예외 인정 가능 ㅇ 신산업 전환 및 사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국내 투자 촉진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대상 확대 (시행령 개정) * (현행) 첨단전략기술・미래자동차기술・신성장동력산업기술 등 세부기술(제품) 규정 ㅇ 첨단ㆍ공급망 분야에서, 마더팩토리(핵심 제조시설)를 국내 투자하는 경우 해외 생산거점을 유지ㆍ확대하더라도 유턴 인정 * 개정안(핵심 제조시설 정의): 제조공법의 개발, 시제품 실증・생산, 표준화 등을 통해 국내외 생산거점에 기술전파, 품질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장 ㅇ 첨단ㆍ핵심역량 유치를 통해 제조ㆍ혁신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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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2 유턴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 지방 중심의 유턴 촉진을 위해 ‘협상’ 방식으로 보조금 체계 개편 □ 전략분야 및 대규모 유턴 대상 ‘협상 트랙’ 신설 ㅇ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을 벤치마킹하여, 경제적 효과가 큰 투자 프로젝트는 정부와 기업 간 협상을 거쳐 지원규모 결정 ㅇ 지원 대상은 ❶첨단산업ㆍ공급망품목 등 전략분야* 또는 ❷일정 규모 (예: 1천억원) 이상의 유턴투자 * 첨단전략기술, 소부장핵심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 첨단기술, 신성장동력기술 등 ㅇ △비수도권 투자(지역균형발전도 등), △청년 중심 고용 창출, △첨단전략 기술 및 △마더팩토리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지원규모 차등 산정 * 지원이력 여부, R&D 투자규모, 유치경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 ㅇ 대규모 지방투자 및 첨단전략투자 유치를 위해 지원한도 기준을 지원금액 상한에서 보조비율 상한 설정 방식으로 개편 □ ‘일반 트랙’은 지방투자보조금 수준으로 보조비율 조정 ㅇ 일반 업종・소규모 투자는 개별 협상 없이 산정표의 보조비율을 적용하는 일반 트랙으로 운영 ㅇ 다만, 기본 보조비율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준으로 조정 * (유턴) 해외투자기업의 국내복귀 vs (지투)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지방 신·증설 □ 보조금 집행방식 개선 ㅇ 기존 지방자치단체 보조에서 기업 직접 보조 방식으로 개편하여, 실집행 지연 등 문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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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3 평가·관리 강화 및 이행요건 합리화 ◇ 유턴투자 이행률 제고를 위해 평가・관리를 강화하되, 이행요건은 기업환경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 □ 투자계획ㆍ기업 적격성에 대한 평가 강화 ㅇ 선정 단계부터 투자계획의 구체성, 이행역량에 대한 평가ㆍ심의를 강화하여, 부실기업 유입을 방지하고 투자 이행률 제고 * (현행) 유턴투자 ‘계획’만 심사 / 지자체의 장이 보조금 신청기업의 타당성을 평가 ㅇ 심의 강화를 위해 국내복귀실무위원회(위원장: 국장급) 신설(시행령 개정) * 유턴기업 선정・보조금 심의 절차: (현행) 산업부 / 보조금심의위원회 → (개선) 국내복귀실무위원회로 일원화 ㅇ ‘협상’ 방식의 보조금 지원체계를 뒷받침할 세부절차 마련 < 유턴보조금 지원절차 (예시) > 신설(고시) 신설(고시) 신설(시행령) 사전 심사 ➜ 신청서 제출 ➜ 협상 ➜ 평가위원회 ➜ 한도산정 위원회 ➜ 국내복귀 실무위원회 (협상트랙) 지원여부 결정 지원규모 결정 최종 확정 □ 보조금 이행관리 기간 확대 ㅇ 투자완료 후 이행기간을 지원규모에 따라 확대해 사후관리 강화 * (현행) 일률적으로 3년 → (개선) 보조금 지원규모에 따라 3년+a로 확대 □ 기업투자환경 변화에 맞춰 이행요건 개선 ㅇ 이행 과정에서 고용계획 초과 달성 시, 사후 인센티브 부여 ㅇ 자동화 추세와 사업재편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존사업장의 고용・ 면적 유지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 * 기존사업장 유지 현황은 지속 관리하되, 보조금 정산시 실무위원회에서 M.AX 등 감소 사유를 고려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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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4 전략적 유치 및 패키지 지원 ◇ 핵심 역량을 보유한 유망 타겟을 발굴・유치하고, 투자 프로젝트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유턴투자 적기 이행 뒷받침 □ 유망한 유턴 타겟을 선제적으로 발굴ㆍ유치 ㅇ 첨단산업, M.AX, 공급망, 5극3특 성장엔진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밸류체인을 분석해 유망 품목 및 기업 도출 ㅇ 후보기업 대상으로 프로젝트 진척도 등을 고려해 유치기관(코트라) → 정부 실무급 → 고위급 접촉 등 단계별 유치활동 전개 * 고위급 면담, 각종 업계 간담회 계기 국내복귀 투자 유도 ㅇ 아울러, 해외 유턴거점 무역관(20개소)을 통해 관심기업 지속 발굴 * 해외사업장 컨설팅, 진출기업 네트워킹, 유턴지원 홍보 등(9개소: 전담직원 상주) □ 유턴기업 대상 ‘지방정부 IR 플랫폼’ 구축 ㅇ ‘국내복귀 지원포럼’*과 연계하여, 유망 유턴기업 대상 지방정부의 투자유치 활동(맞춤형 패키지 제시 등)을 위한 설명회 개최 * 국내복귀 지원포럼은 유공자 포상·세미나 등을 위해 연 1회 개최 중으로, 이와 연계(back-to-back)하여 지방정부의 투자유치 설명회, 1:1 매칭 상담 등 개최 추진 □ 투자 프로젝트 맞춤형 지원패키지 설계 ㅇ 산단 등 입지* 지원, 스마트공장 고도화 등 인프라 구축 * 지역여건을 고려한 임대기반 조성 및 입주 등 지원 ㅇ 외국인 고용한도 완화(기반영)*, 인력 발굴ㆍ교육 지원(퀵스타트)**, 고용촉진장려금*** 우대 검토 등 지원 * 비수도권 유턴기업(제조업)은 기업규모 무관 외국인 고용 허용, 상한(50명) 삭제(‘26~) ** 퀵스타트: 기업의 채용기준에 부합하는 인력 발굴ㆍ교육 지원 (‘26년 15억원) *** 노동부장관 지정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등 고용 지원 ('26년 20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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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5 유턴기업 밀착지원 및 홍보 강화 ◇ 투자 프로젝트별 PM(프로젝트 매니저)을 지정해 유턴 全주기를 관리 하고, 성과 확산을 통해 선순환 유턴 생태계 조성 □ 투자 프로젝트의 全주기를 관리하는 PM(프로젝트 매니저) 도입 ㅇ 투자 프로젝트별로 PM을 지정해 투자유치ㆍ협상부터 보조금 지원, 투자이행 등 사후관리까지 全과정 전담 ㅇ 보조금 지원체계 전환(지자체 보조 → 기업 직접보조 방식)에 맞춰 지원 기관도 일원화하여 밀착지원 강화 □ PM을 원스톱 창구로 투자애로 적극 지원 ㅇ PM이 현장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신설유턴투자지원단 등을 통해 관계부처에 전달 및 건의하는 역할 수행 □ 「유턴투자지원단」을 구성해 유턴 이행 뒷받침 ㅇ 관계부처, 지방정부, 업계가 참여하는 ‘유턴투자지원단’을 구성하여, 유턴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투자애로 해소 지원 * 유턴투자지원단은 사안별로 맞춤형ㆍ탄력적으로 구성하되, 분기별 개최 추진 □ 재정립된 유턴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성과지표 개발 ㅇ 해외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유턴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우수 사례 전파 등을 토대로 인식개선 추진 ㅇ 기존의 양적 평가(유턴기업 수 등)에서 벗어나 유턴 정책의 기술혁신 ㆍ산업생태계 기여도 등 질적 성과를 평가할 지표 개발 및 도입 * 지표 예시: 첨단산업 유턴기업 비중, 지역균형발전도별 비중 변화, 청년 및 지역 인재 고용비율, 국내협력업체 증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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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Ⅴ. 추진 일정 정책 과제 소관부처 추진 시기 1. 유턴 인정범위 재설계 · 업종 동일성 요건 완화 (시행령 개정) 산업부 `26.下 · 해외 구조조정 면제대상 확대 (시행령 개정) 산업부 `26.下 2. 유턴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 협상 트랙 신설 산업부 `26.下 · 보조금 집행방식 개선 산업부 `26.下 3. 평가·관리 강화 및 이행요건 합리화 · 평가・심의 강화 및 절차 마련 산업부 ‘26.下 · 이행기간 확대 및 이행요건 개선 산업부 ‘26.下 4. 전략적 유치 및 패키지 지원 · 유턴 타겟 품목 및 기업 도출 산업부 ‘26.下 · 지방정부 유턴 유치 설명회 개최 산업부 ‘26.下 · 산단 등 입지 및 인력(퀵스타트) 지원 국토부·산업부 ㅜ ‘27~ · 스마트공장 고도화 사업 지원 중기부 ‘27~ · 고용촉진장려금 우대 검토 등 지원 노동부 ‘27~ 5. 유턴기업 밀착지원 및 홍보 강화 · PM 지원체계 구축 및 유턴투자지원단 구성 산업부 ‘26.下 · 유턴 성과지표 개발 및 유턴정책 홍보 강화 산업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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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별첨3)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 방안_배포★.pdf]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 방안 2026. 5. 29. 관 계 부 처 합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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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지원단가 한도 상향 방안 2 Ⅲ. 향후 계획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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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Ⅰ. 추진 배경 v 「화물자동차법」·「여객자동차법」 개정으로 화물차·여객차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단가 한도 상향(52.8%) 예정 ⇒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이번 추경으로 신설된 농림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도 지원단가 한도 상향(추경 정부안 대비 52.8%) 추진 □ 중동 전쟁 발생 이후 국제 원유가격 급등으로 국내 농림어업용 면세유 가격 지속 상승 < 중동 전쟁 이후 유가 동향(5.26일 기준) > ▸(국제유가) 현물두바이유 98.1$/배럴(전쟁 전 대비 37.8%↑), 선물 브렌트유 99.6(37.3%↑), 선물 WTI유 93.9(40.1%↑) ▸(과세유) 경유 2,006원/ℓ(전쟁 전(2.27.) 대비 25.6%↑), 등유 1,630(24.0%↑), 휘발유 2,011(18.7%↑) ▸(면세유) 경유 1,512원/ℓ(전쟁 전(2.27.) 대비 34.7%↑), 등유 1,424(27.7%↑), 휘발유 1,308(28.0%↑) □ 이에 농어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차 추경예산에 농림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1,188억원* 반영 * (농업용) 623억 원(농기계용 경유 529, 원예시설 난방유 94) / (어업용) 562(어업용 경유) / (임업용) 3(임업기계용 경유) ㅇ 업종 간 형평성을 고려, 화물차 유가보조금의 기준가격 대비 지원 비율(15.4%) 및 보조율(70%)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추경 정부안 편성 * 경유: (화물차·여객차) 기준가격 1,700원/ℓ, 지원단가 한도 183.2원(기준가격 대비 15.4%×70%) (농림어업용 면세유 정부안) 기준가격 1,070원/ℓ, 지원단가 한도 115.3원(기준가격 대비 15.4%×70%) ㅇ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원단가 한도를 정부안 대비 20% 상향*하여 추경예산 확정(4.10일) * 농림어업용 면세경유: (정부안) 115.3원/ℓ → (국회 확정) 138.4(정부안 대비 20%↑) □ 이후 유가 지속 상승으로 화물·여객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존 지원한도 외 추가 지원 근거 마련 ㅇ 「화물자동차법」·「여객자동차법」개정으로 국가 자원안보 위기* 시 기존 지원단가 한도(183.2원/ℓ)외 추가 지원 근거 신설(5.29일 공포) * 산업통상부 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 위기 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를 발령하는 경우 석유 자원안보 경보단계 격상(주의 → 경계, ’26.4.2). ㅇ 국토부는 개정 법률에 따라 6월 초에 기존 대비 지원단가 한도 52.8% 상향을 골자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5월 29일부터 소급 적용 예정 * 「화물자동차 유가연동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자동차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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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Ⅱ. 지원단가 한도 상향 방안 □ 업종 간 형평성을 고려, 화물차·여객차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단가 한도액 인상률 52.8%*를 농림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에 일괄 적용 * 화물차·여객차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단가 한도(경유) : 현행183.2원/ℓ → 한도 상향280원/ℓ (52.8%↑) ㅇ 단, 농림어업용의 경우 추경안 국회 심의 단계에서 정부안 대비 20%가 旣 상향됨에 따라, 현행 대비 27.3%(36~42원/ℓ) 인상 * 경유: 정부안115.3원/ℓ → 국회심의138.4원/ℓ (20%↑) → 한도 상향176.2원/ℓ (정부안 대비 52.8%↑) 소관부처 지원 유종 기준 가격 지원단가 한도 현 행 (기준 가격 대비 12.9%) 상 향 (기준 가격 대비 16.4%) 현행 대비 농식품부 농기계용 (트랙터·경운기·콤바인) 경 유 1,070 138.4 176.2 +37.8 원예시설 난방기용 등 유 1,112 143.9 183.2 +39.3 중 유 1,116 144.4 183.8 +39.4 LPG 1,197 154.8 197.1 +42.3 부생연료유 1호 1,015 131.3 167.2 +35.9 부생연료유 2호 1,055 136.5 173.8 +37.3 해수부 어업용 경 유 1,070 138.4 176.2 +37.8 산림청 임업기계용 (동력 상하차기 등 7종) 경 유 1,070 138.4 176.2 +37.8 (단위 : 원/ℓ, 원/㎏) □ 상향된 지원단가 한도는 개정된 「화물자동차법」, 「여객자동차법」 공포일인 ’26년 5월 29일 농림어업용 면세유 구입분부터 적용 ※ 지원단가 한도 상향으로 추경 반영 예산(3~9월) 조기 소진 시 예비비 등 지원 검토(유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Ⅲ. 향후 계획 □ 사업시행 지침 개정 시행(’26.5.29) □ 관계부처 합동(기획처·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보도자료 배포(’26.5.29) ㅇ 사업시행기관(농협·수협·산림조합)을 통해 농림어업인에게 지원단가 한도 상향 내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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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별첨4) 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_배포★.pdf] 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 2026. 5. 29. 관 계 부 처 합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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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요약) 1 추진배경 □ (국정기조) 국정목표(기본이 튼튼한 사회)와 전략(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에 따라 ‘생명존중, 안전확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국정과제 이행 중 * (국정과제 76) ’30년까지 해양사고 인명피해 50% 저감(‘24년 164명 → ’25년 137명 → ’30년 82명) ㅇ 안전한 사회로 전환을 위해서는 일반 국민, 경제활동 참여자 모두가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의 내재화가 필수적 □ (해양안전문화) 바다의 격리성, 감시 수단 부재로 인해 해양 활동 중 자발적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안전의식과 실천 활동이 부족 ㅇ 해양활동에 대한 안전의식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비규제(안전 문화 확산)와 규제(이행력 확보) 수단을 결합한 정책 강구 필요 2 추진방향 □ (비전)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 ㅇ 국민의 해양안전문화 의식 향상 및 안전한 해양 활동 보장을 위해 3대 전략, 6개 과제를 통한 ‘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 추진 - 해양안전문화의 안착을 위한 지원·교육 체계 강화, 안전 제도 및 체험 기회 확대, 범부처 홍보 및 협업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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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 핵심목표 4 주요과제 전략1. 사업현장과 국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어업·해운업 안전활동 지원 > < 해양안전 마일리지 제도 > □ (사업자·종사자) 해양수산 산업현장 지원확대 및 종사자 안전활동 지원 ➊ 어업인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26.7)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구명조끼 소모 부품에 대한 자가 정비 교육 및 교체 지원 시범사업 추진(’26) ➋ 안전관리 우수 선사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확대 및 사업장 안전문화 수준 진단 모델 개발을 통해 안전한 근로 환경을 위한 컨설팅 제공(’27) ➌ 외국 어선원의 한국어 교육 강화(70→78시간입국전, 어플·회화 중심입국후), 5톤 미만 소형어선 사고 저감을 위한 제도 개선(무자격→자격요건 신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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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대국민) 해양안전 마일리지 제도 도입 및 대국민 맞춤형 교육 지원 ➊ 자발적인 해양안전활동 참여 유도를 위해 해양안전 교육, 캠페인 등 참여 시 해양안전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혜택 제공 추진(’27) ➋ 생애 주기별 5대 안전교육 및 평생학습 플랫폼(K-MOOC)에 ‘해양안전’ 영역 신설을 추진하고, 해양특성화 대학과 공동 체험교육 개설(’27) ➌ 점자책, 큰 글씨 등 안전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내항 선사 대상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및 낚시어선 이용객에 교육 추진(’26) 전략2.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제도 및 인프라를 체계화하겠습니다. < 경영책임제도 > < 해양안전체험 일상화 > □ (사업자·종사자) 사업자 책임성 강화 및 감시·감독 체계 마련 ➊ 사업자의 안전 경영 유도를 위한 안전투자공시 제도* 시행(’26.6) 및 선사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선사 안전 등급제 도입(’27) * 여객선·위험물운반선 운항선사의 선박교체·관리, 인적자원관리, 안전품질관리 비용 등 공시 ➋ 경영주의 과도한 요구에 대한 종사자 피로·위험 신고제 시행 및 공익 신고자를 보호·보상을 위한 가칭블루 휘슬 제도 도입(’27) ➌ 운항 과실 근절을 위해 항해 당직 중 스마트기기 사용금지(’26), 제한 속도위반 등에 대한 해상교통 질서위반 범칙금 도입(’28) □ (대국민) 일상 속 해양안전체험 기회 확대 ➊ 접근성이 높은 문화·체험시설과 연계하여 해양안전 릴레이 전시(’26) 및 등대 스탬프투어 등을 활용하여 해양안전체험 프로그램 추진(’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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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➋ 소외지역(도서, 어촌) 대상 해양사고 VR장비, 구명조끼 등을 활용하여 해양안전체험 교육 제공 및 해양안전체험 시설 운영 중장기계획 수립(’27) ➌ 부처 체험관에 해양안전 학습용 키오스크 보급 및 체험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육·해상 안전 콘텐츠를 발굴하여 해양안전 콘텐츠 대중화(’26) 전략3. 해양안전의식의 내재화를 위해 홍보·실천 활동을 다각화하겠습니다. <해양안전 캠페인·홍보 > < 안전문화 기관 간 협업 확대 > □ (홍보강화) 해양안전 캠페인 강화 및 홍보 콘텐츠 다각화 ➊ 안전한국훈련 연계 및 각부처의 ‘안전지킴이’와 교류 캠페인 추진,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테트라포드 위험경고판 설치 등 부처 협업(’27) ➋ 레저·문화·안전 분야와 연계한 합동 캠페인 및 지역축제, 각종 해양 수산 기념일 등 행사와 함께 지역형 캠페인 추진(’26) ➌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 수상자를 크리에이터로 육성하고 바다내비를 통한 해양교통안전 라디오를 송출하여 안전 콘텐츠 연중 생성·홍보(’26) □ (역량제고)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 및 기관 간 협업 확대 ➊ 해양안전교육포털과 범부처 안전·교육포털을 연동하여 해양안전정보 접근성 향상 및 AI 챗봇을 도입하여 e-러닝 추천, 안전지식 등 제공(’26) ➋ 해수부해양안전실천본부-노동부안전문화실천추진단 및 지역 활동조직 간 전방위적 협업을 통해 육·해상 안전문화 확산(’26) ➌ 해양사고 인명피해자의 구명조끼 착용률 등 분석을 통해 해양안전 문화 안착을 위한 정책 목표 및 지표로 활용(’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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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Ⅰ. 추진 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Ⅲ. 추진 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Ⅳ. 세부 추진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1. 맞춤형 지원·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2. 제도 및 인프라 마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3. 홍보·실천 활동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Ⅴ. 향후 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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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Ⅰ. 추진 배경 □ (국정기조) 정부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위해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전략의 하나로 설정하고, 전방위적 사고 예방 정책 추진 중 ㅇ 우리 부는 ’30년까지 사망 등 해양사고 인명피해 50% 저감(’24년 164명 → ’30년 82명)을 목표로 국정과제*를 설정·추진 중 * (국정과제 76)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 (안전한 사회의 조건) 안전한 사회로 전환을 위해서는 일반 국민, 경제 활동 참여자 모두가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의 내재화가 필수적 ㅇ 안전문화는 산업현장에서 제도, 안전 매뉴얼의 한계를 보완하는 근본적 관리 수단으로 인식되며, 중요 정책 아젠다로 정착 * (미국) 교통산업 분야 안전문화 중심 정책강화(Safety Culture Promotion Program, ’23), (일본) 해양 분야 교육·홍보 중심 예방 정책 확대(Marine Accident Prevention Strategy, ’22) □ (해양활동과 안전문화) 바다의 격리성, 감시 수단 부재로 인해 해양 활동 중 자발적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안전의식이 부족 ㅇ 정부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해양안전교육, 캠페인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부조화 발생 ⇨ 안전의식이 안전 수칙 이행으로 연결되도록 규제(이행력 확보)와 비규제(안전문화 확산) 수단을 결합한 실효적 정책 강구 필요 < 안전문화 실태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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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Ⅱ. 현 황 1 일반현황 □ (정책대상) 최근 5년간(’20~’24) 바다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24년에는 약 4,300만명*의 대다수 국민이 바다를 이용 중 * 해양수산부 통계연보 등 기준(‘24) : 어가인구(8.4만명), 연근해 어선 제외 선원(1.9만명), 연안여객선 이용객(1,263만명), 해양레저·관광객(3,032만명) ㅇ 여객선 이용객은 1,263만명, 해양레저·관광객도 3,032만명 수준이며, 현재 추세로 ’30년에는 인구수 약 5,130만명을 상회 할 것으로 전망 < 바다 이용자 추이(만명) > < 여객선 이용객 및 해양레저 활동자(만명) > □ (인명피해) ’25년 기준, 자동차 1만대당 인명피해가 0.89명 수준이나, 선박 1만척당 인명피해는 12.2명 수준으로 약 13.7배 높은 상황 * (육상) 0.89명(2,380명/차량 2,651만대) / (해상) 12.2명(137명/선박 11.2만척) ㅇ 특히, 최근 5년간(’21~’25) 주요 해양사고(1,199건) 중 당직 근무 태만, 안전수칙 미준수 등 인적 과실로 인한 사고가 82%(984건*) 차지 * 인적 과실 984, 설비 불량 99, 불가항력 63, 기타 53 순(출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육·해상 교통수단 인명피해 > < 해양사고 원인별 발생 현황(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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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2 그간 추진 정책 ◈ 정책 대상별, 분야별 맞춤형 안전교육, 홍보, 캠페인 지속 확대 중 □ (대국민) 해양안전체험관(2개소, 33.1만명), 해양안전 엑스포(6.3만명), 지역과 연계한 체험교육* 확대로 해양안전활동에 92만명 참여(’21~’25) * 해양안전 영상 교재, 어린이 VR 콘텐츠 제작, 체험형 키오스크 등 프로그램 구성 ㅇ 유치원, 초‧중‧고 및 대안학교에 찾아가는 해양안전 교육*(12.5만명), 물놀이시설 연계 체험교육(6.6만명) 등 전주기 맞춤형 교육 제공 * 각 지역 교육청을 통한 교육 신청·접수 후 해양안전 교육 전문 강사 방문·투입 □ (종사자·사업장) 맞춤형 종사자 교육 28.9만명*,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우수사업자 지정, 해양안전 리더상 포상 등 안전문화 확산 노력(’21~’25) * 선박에 찾아가는 해양사고 예방교육(286,403명), 어업 종사자 등 현장교육(2,655명) ㅇ 어촌계 협업을 통한 어업인 안전교육, 어업인 교육자료 개발 및 경영층 안전 세미나 등 안전 주체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홍보․캠페인) 계절별 해양안전 대책과 병행하여 TV, 유튜브, SNS, 현수막 게시 등 콘텐츠·캠페인 다각화*(캠페인 참여자 4.6만명, ’21~’25) *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 개최 및 포스터 등 우수 콘텐츠 전시 활용, (KBS1) ‘불편 해도 괜찮아‘, (유튜브) ‘아기상어 구명조끼송’, ‘구명조끼 海주세요 릴레이 캠페인’ 등 < 교육 이수자(천명) > < 캠페인 참여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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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3 시사점 □ (현황진단) 해양 분야는 육상 분야에 비해 현장지원 및 교육, 제도 및 인프라, 민관 협업 캠페인 등 모든 분야에서 다소 미비한 실정 ㅇ 해양 활동 중 안전을 경시하는 현장 문화 및 국민의 생애주기, 취약 계층에 맞춘 해양안전 교육 과정이 미흡 ㅇ 위험 요소를 감시·신고하고 서로 격려하는 메커니즘이 부족하고, 일상 속 해양안전 체험 인프라 부족(육상 분야 시설 대비 0.4% 수준) ㅇ 사업자·선박 소유자의 영향력이 큰 해양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종사자 중심의 홍보·캠페인으로 정책 효과는 저조 < 육·해상 안전문화 주요정책 비교 > 구분 교육 (국민·종사자) 감시·신고 제도 인프라 (체험시설 등) 안전문화지표 육상 · 연간 200만명 · 안전신문고 등 · 전국 550여개 · 교통문화지수 81.3점 해양 · 연간 6만명 · 없음 · 경기·전남 2개 · 해양안전문화지수 76.1점 □ (개선방향) ①수요자 맞춤형 지원 및 교육, ②안전 경영·실천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인프라 조성, ③홍보·캠페인 체계 개선 ㅇ 현장 중심의 지원·보상 제도를 추진하고 대국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안전문화 정착 ㅇ 제재·지원 정책의 효과적 운용을 통해 자발적 안전경영 문화를 조성 하고 체험 인프라를 보강하여 일상 속 안전체험 기회 확대 ㅇ 실효적 안전문화 활동과 민관 홍보·캠페인 협업을 통해 국민의 해양안전 의식 함양 및 안전문화 안착 도모 전 략 ① 맞춤형 지원·교육 ② 제도·인프라 마련 ③ 실효적 홍보활동 ⇨ 지속 가능한 안전문화 기반 조성 ⇨ 자발적 이행, 일상 속 문화 확산 ⇨ 안전의식 내재화 및 문화안착 ☞ 일반국민, 업계(종사자·사업자) 등 정책 수요자별 맞춤형 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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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Ⅲ. 추진 방향 비 전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 목 표 해양사고 인명피해 : (’25) 137명 → (’30) 82명 ※ 국정과제 76, ‘30년까지 인명피해 50% 저감(‘24년 164명 → ’25년 137명 → ‘30년 82명) 해양안전활동 체험자 : (’25) 연 26만명 → (’30) 연 50만명 ※ 해양안전체험관, 해양안전 교육, 해양안전 캠페인, 해양안전 마일리지 등 참여인원 해양안전문화지수 : (’25) 76점 → (’30) 80점 ※ 해양안전문화지수 ’18년 68점 → ‘19년 72점 → ‘20~‘24년 70점대 → ’25년 76점 → ‘30년 80점 3대 전략 6개 추진과제 1. 맞춤형 지원· 교육 해양수산 산업현장 지원확대 및 종사자 안전활동 지원 참여형 마일리지제 도입 및 대국민 맞춤형 교육 강화 2. 제도 및 인프라 마련 사업자 책임성 강화 및 감시·감독 체계 마련 일상 속 해양안전체험 확대 3. 홍보·실천 활동 강화 해양안전 캠페인 강화 및 홍보 콘텐츠 다각화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 및 기관 간 협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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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Ⅳ. 세부 추진방안 (3대 전략 6개 추진과제) 전략 1 맞춤형 지원·교육 해양수산 산업현장 지원확대 및 종사자 안전활동 지원 사업자·종사자 < 사업자 지원 확대 > < 종사자 안전 활동 지원 > □ (사업자 지원)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26.7) 실효성 제고를 위한 어선 사업자 지원 및 선사의 안전경영 컨설팅 ㅇ 全어선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완료(ˊ26.4, 11.3만벌)에 따라 소모 부품 자가 정비교육 및 교체지원 시범사업*(’26) * 어선 사업자·선박 대상 구명조끼 부품에 대한 교체 수요조사 후 지원(’26) ㅇ 안전관리 우수 해운사 대상 인센티브 확대, 안전문화 진단 컨설팅 및 경영층 대상 안전 세미나·리더십 교육(’27) * 포상확대(2→3천만원), 응모서류 등 간소화, ‘해양안전 명예의 전당’ 온라인 페이지 신설 ** 사업장 안전문화 수준 진단 모델 개발(‘26), 해양사고와 경영 상관관계 연구 및 홍보(’27) □ (종사자 지원) 정책 사각지대에서 종사하는 선원의 안전한 선상 활동을 위한 틈새 교육 및 사고예방 서비스 지원 ㅇ 외국인 어선원의 한국어 역량강화 지원*(’26~), 찾아가는 어선원 교육 강화 및 5톤 미만 소형어선 운항 자격요건 신설**(~'30) * (E-920톤미만) 외국인 선원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체계 마련 연구, (E-1020톤이상) 입국전 한국어 교육 확대(70→78h), 입국후 한국어 교육 전환(책→어플·회화) ** (현행) 자격없이 운항 가능→(개선) 운항능력진단 적성검사 시범운영 등 운항자격요건 신설 ㅇ 위험상황(충돌 등)시 외국 선원을 위한 바다내비 영어 경보 제공(‘26) 및 종사자 근무환경 맞춤형 표준교재(e-라이브러리)* 개발(~'30) * 선박종류, 사고상황, 법령 등 18개 대분류로 구분된 교재를 트리형 시스템에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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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참여형 마일리지 제도 도입 및 대국민 맞춤형 교육 강화 대국민 < 해양안전 마일리지 제도 > < 대국민 맞춤형 교육 > □ (마일리지 제도) 해양안전활동 참여 시 적립·사용이 가능한 ‘해양 안전 마일리지’ 도입으로 일상 속 안전실천 유도('27~) ㅇ 안전교육 이수, 캠페인 참여 시 해수부 해양안전 관련 앱·포털 (海로드·안전海) 등을 통해 포인트 적립 및 혜택***으로 환원 * (단기) 수산물, 크루즈체험권, 도서 등 구매, (중장기) 해양수산분야 취업·진학 혜택 등 추진 검토 - 해경청레저·낚시교육, 안전위험 신고 등 마일리지 취득 분야의 단계적 확대 및 마일리지 사용처를 민간 포털로 다변화('27~) □ (대국민 교육) 타 부처 생애주기별 교육 프로그램과 해양안전교육을 연계하고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확대 ㅇ 행안부생애 주기별 5대 안전교육(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 ’28~’32) 및 교육부에듀넷 및 평생학습 플랫폼*에 ‘해양안전’ 분야 반영 추진(’27)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온국민평생배움터에 해양안전 콘텐츠 신규 탑재 - 복지부시니어 강사 양성 및 노동부안전보건 전문강사 공동 활용(’26~), 교육부해양특성화 대학 연계형 해양안전 체험교실 개설(앵커 사업, ’26~) ㅇ 점자책, 음성, 큰 글씨 등 안전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자료 개발 및 낚시교육 등 신규 프로그램 운영('26~) - 내항 여객선사 대상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26), 낚시어선 사업자 대상 교육을 낚시어선 이용객으로 확대(’26) * 「교통약자법」 에 따른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국토부(‘25) 개발 교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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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전략 2 제도 및 인프라 마련 사업자 책임성 강화 및 감시·감독 체계 마련 사업자·종사자 < 사업자 책임 강화 > < 감시·감독 체계 강화 > □ (사업자 책임성 강화) 안전경영 문화조성을 위한 신규 제도발굴·시행 ㅇ 선박·선원에 대한 비용 투자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안전투자공시 제도 시행(96개사*, ’26.6)으로 해운사업자의 안전경영 유도 * 여객선사 및 원유·화학제품선 등 고위험 선박을 운항하는 해운선사 대상 ㅇ 선사별 맞춤형 관리를 위한 선사 안전 등급제(’27)* 및 안전수준 부실 선박 위주의 타깃형 관리체계(가칭 K-Qualship) 도입(’28) * (선사)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선박) 사고이력, 선령, 위반행위 등 고려 집중관리 ㅇ 중대형 화물선 선박소유자-선박 관리사 간 책임과 권한 명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 근절(’26) * 선박 안전관리를 위탁한 선주의 책임 강화를 위해 수탁업체 감독 의무 제도화 □ (감시·감독) 안전 위험요소에 대한 상시 감시망 구축을 통해 안전 저해 행위를 근절하고 자발적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문화 정착 ㅇ 경영주의 과도한 요구에 대한 종사자 피로·위험 신고제 및 안전 공익 신고자 보상을 위한 (가칭)블루 휘슬 제도* 신규 도입(’27) * 신고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비공개 제보 시스템, 보상 체계 마련 → 참여율 제고 ㅇ 운항 과실 근절을 위해 항해 당직 중 스마트기기 사용금지(’26), 제한 속도위반 등에 대한 해상교통 질서위반 범칙금 도입(’28) ㅇ 행안부안전신문고의 ‘해양쓰레기’ 신고 기능을 ‘해양안전’으로 확대 하여 접수된 신고가 해수부로 배정되도록 신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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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일상 속 해양안전체험 기회 확대 대국민 < 해양안전 체험 일상화 > < 해양안전 학습용 키오스크 보급 > □ (일상 속 체험) 다중 이용시설에 해양안전을 주제로 놀거리·볼거리를 제공하여 국민 일상 속으로 안전문화 정착·확산 ㅇ 접근성이 높은 문화시설 및 체험관에 해양안전 릴레이 특별 전시* (’26.5~) 및 등대 스탬프 투어 등 협업·융합 콘텐츠** 제공 * (해양박물관) 인천(‘26.5) → 부산(’26.6) → (해양안전체험관) 진도(’26.7) → 안산(‘26.8) 등 ** (해양안전체험관) 해양안전가족캠프 운영(’26) 및 등대 스탬프 투어 장소 추가(’27) ㅇ 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해양안전 체험시설* 교육운영 추진 및 ‘해양안전 체험시설 중장기 계획’ 수립·추진(’27) * (기존) 워터파크, 야외 수영장에 구명장비, VR장비 운영 → (강화) 어촌 마을, 도서 지역 여객 터미널 대합실에 수영풀 등 간이 해양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 (부처 협업․연대) 타부처 안전체험관과 연계하여 해양안전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해양안전 콘텐츠의 대중화 추진 ㅇ 행안부, 교육부, 소방청국민안전체험관 등에 해양안전 학습용 키오스크 보급* 및 각 부처 체험관에 해양안전 주제전시 개최 등 * 타부처 공공 문화·안전시설에 키오스크 보급(’26, 40대) 및 유지보수(’27~) ㅇ 행안부국민안전체험관, 교육부학생안전체험관, 소방청119안전체험관과 체험 콘텐츠 공유* 등 공동기획 사업 발굴을 위한 협의체 운영(’26~) * 해양사고 예방 VR 장비, 구명조끼, 구명뗏목 및 해양안전교육을 육상 프로그램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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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전략 3 홍보·실천 활동 강화 해양안전 캠페인 강화 및 홍보 콘텐츠 다각화 대국민 < 캠페인 강화 > < 홍보콘텐츠 다각화 > □ (캠페인 강화) 각 부처 정책 캠페인과 협업하고, 지역 행사, 각종 기념일과 연계하여 특색있는 해양안전 캠페인 추진 ㅇ 안전한국훈련 연계 캠페인(’27), 안전지킴이* 간 교류 캠페인(’27), 해경테트라포드 위험 경고판 설치 등 협업(’27) * (해수부) 바다환경지킴이, (해경) 해양재난구조대·연안안전지킴이 등 ㅇ 지방정부지역축제 및 레저·문화·안전 분야 합동 캠페인* 및 각종 해양수산 기념일** 행사와 함께 지역형 캠페인 추진 * 프로야구 시즌 지하철역 도로·해양안전 캠페인(’26.4, 교통공사), 해수욕장 시즌 안전 캠페인(‘26.7, 전국지역),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안전 캠페인(’26.8, 경남·거제) 등 ** 해양안전의 날·어선안전의 날(매월 1일), 선원의 날(6.19), 세계 등대의 날(7.1) 등 □ (홍보 다각화) 정책 자료 위주의 홍보 수단을 시청각 콘텐츠로 다양화 하고 상시 노출수단을 확보하여 대국민 접근성 향상 ㅇ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 개최 시 AI 분야 확대* 및 수상자를 전문 크리에이터로 육성(‘26~) 및 홍보물 연중 생성·송출 * (‘25) AI숏폼·그림 등 4개 부문 → (’26~) AI 생성형 이모티콘, 해양교통 라디오 부문 추가 ㅇ 바다내비를 통한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방송(’26~)*, 준해양사고 사례 삽화·웹툰 제작·배포 등 홍보 콘텐츠 다각화 * (대상/내용) 연간 7천여척 연안선박, 선박 안전수칙, 바다상식 등 송출(매일, 각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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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 및 기관 간 협업 확대 대국민 <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 > < 안전문화 기관 간 협업 확대 > □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 AI 기반 해양안전교육포털 고도화, 범부처 디지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해양안전정보 접근성 향상 ㅇ 해양안전교육포털과 행안부, 교육부, 노동부안전교육 포털*간 학습자료를 연계하고, AI 챗봇을 도입하여 e-러닝 추천, 안전지식 등 제공(’26~) * 교육부(학교안전지원시스템)·행안부(국민안전교육플랫폼)·노동부(산업안전포털) 등 ㅇ 행안부안전신문고 시스템과 해수부포털(海로드, 낚시海)을 연동하여 불법 행위 감시 및 신고 기능을 해양수산 현장으로 확대(’27~) □ (기관 간 협업 확대 등) 안전활동 실천 조직* 간 협력체계를 구축 하고 해양안전 문화 지표를 마련하여 체계적 정책 추진 * (해양안전실천본부, ‘13~) 해양안전문화 교육·캠페인 등 민·관 협력체(중앙1·지역11) ** (안전문화실천추진단, ‘23~) 안전보건문화 교육·캠페인 등 민·관 협력체(중앙1·지역39) ㅇ 해수부해양안전실천본부-노동부안전문화실천추진단 및 지역 활동조직 간 전방위적 협업을 통해 육·해상 안전문화 확산(’26~) * (온라인) 안전문화실천추진단 누리집 내 해양안전 콘텐츠 게시 및 전국 홍보 확대, (오프라인) 해수부-노동부 간 홍보물 공동 제작 및 합동 캠페인 등 실시 ㅇ 해양사고 인명피해자의 구명조끼 착용률 등 분석을 통해 해양 안전문화 정책 강화를 위한 정책 목표 및 지표로 활용(’27~) * 해양사고 보고서, 선박 검사 결과, 현장 점검 결과 등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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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Ⅴ. 향후 추진계획 주요 추진 과제 및 일정 기관 추진일정 맞춤형 지원·교육 1. 해양수산 산업현장 지원확대 및 종사자 안전 활동 지원 ㆍ어업사업자 구명조끼 자가 교체 보조 해수부 ’26~ ㆍ해운선사 포상 등 지원 확대 해수부 ’26~ ㆍ해양안전문화 진단 모델 개발 및 컨설팅 해수부 ’26~ ㆍ찾아가는 어선원 교육 추진 해수부 ‘27~ ㆍ외국인 어선원 인력 양성·관리 추진 해수부 ’26~ ㆍ바다내비 위험경보 영어 서비스 해수부 ’26~ ㆍ모듈형 종사자 e-라이브러리 서비스 해수부 ~’30 2. 참여형 마일리지제도 도입 및 대국민 맞춤형 교육 강화 ㆍ해양안전 마일리지 제도 도입 해수부, 해경청 ’27~ ㆍ생애주기 5대 안전교육 등 ‘해양안전’ 영역 신설 추진 해수부, 행안부 등 ’27~ ㆍ해양 특성화 대학 연계형 해양안전 프로그램 개발 해수부, 지방정부 ‘26~ ㆍ시니어 강사 양성 및 안전보건 강사 공동활용 해수부, 노동부, 복지부 ’26~ ㆍ여객선사 대상 교통약자 맞춤형 교육 해수부 ’26~ ㆍ낚시교육 확대 해수부 ’26~ 제도 및 인프라 마련 1. 사업자 책임성 강화 및 감시·감독 체계 마련 ㆍ안전투자공시 제도 시행 해수부 ’26~ ㆍ선사 안전 등급제 추진 해수부 ‘27~ ㆍ타깃형 관리체계(K-Qualship) 시행 해수부 ‘28~ ㆍ선박 운항중 스마트기기 사용금지 해수부 ’26~ ㆍ해상교통 질서위반 범칙금 해수부 ’28~ ㆍ블루휘슬 등 감시감독 제도 도입 해수부 ’27~ ㆍ안전신문고 ‘해양안전’분야 신고 기능 확대 해수부, 행안부 ‘27~ 2. 일상 속 해양안전체험 기회 확대 ㆍ권역별 특별 기획전 릴레이 전시 해수부 ’26~ ㆍ등대 스탬프 투어 등 등대여권 확대 해수부 ‘27~ ㆍ간이 해양안전체험시설 운영 추진 해수부 ’27~ ㆍ해양안전체험관 중장기 계획 수립 해수부 ‘27~ ㆍ해양안전 프로그램 전국 확산(키오스크 보급) 해수부, 행안부, 교육부, 소방청 등 ’26~ ㆍ해양안전체험관, 안전체험관 콘텐츠 대중화 해수부, 행안부, 교육부, 소방청 등 ’27~ ㆍ범부처 안전체험관 협의체 운영 해수부, 행안부, 교육부, 소방청 등 ’26~ 홍보·실천 활동 강화 1. 해양안전 캠페인 강화 및 홍보 콘텐츠 다각화 ㆍ찾아가는 캠페인, 해양안전 콘텐츠 지역 확산 해수부, 해경청, 지방정부 등 ’27~ ㆍ지역 행사, 기념일 등 합동 캠페인 추진 해수부, 지방정부 등 ’26~ ㆍ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 확대 해수부 ’26~ ㆍ해양안전 크리에이터 육성 해수부 ’26~ ㆍ바다내비 해양안전정보 라디오 방송 홍보 해수부 ’26~ ㆍ준해양사고 사례 삽화·웹툰 제작 해수부 ’27~ 2.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 및 기관 간 협업 확대 ㆍ안전교육포털 학습자료 공유·연계 해수부, 행안부, 교육부, 노동부 등 ’26~ ㆍ해양안전교육포털 AI 챗봇 서비스 도입 해수부 ’26~ ㆍ안전신문고-해양수산 포털 신고 기능 연계 해수부, 행안부 ’27~ ㆍ해양안전실천본부-안전문화실천추진단 협업 해수부, 노동부 ’26~ ㆍ해양안전문화 정책 지표 마련 해수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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