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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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및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군사법원의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판사, 국선변호인 및 그 밖의 군사법원 직원의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부 소속 군사법원의 조직 및 정원 관리 업무와 각 지역군사법원에 소속된 군인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에 적용한다. ② 이 훈령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각 지역군사법원의 조직 및 정원과 그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업무 훈령」, 「국방 인사관리 훈령」 및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을 따른다.
제2장 군사법원 조직 및 운영
제3조(각 지역군사법원의 조직) ①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재판부, 재판연구기획부, 국선변호부, 사무처를, 사무처 내에 재판사무과와 행정운영과를 둔다. ② 중앙지역군사법원을 제외한 각 지역군사법원에 재판부, 국선변호부, 재판사무과를 두며, 각 재판부의 소재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지역군사법원 제1부 : 계룡, 제2부 : 광주 2. 제2지역군사법원 제1부 : 용인, 제2부 : 고양, 제3부 : 포천 3. 제3지역군사법원 제1부 : 춘천, 제2부 : 강릉 4. 제4지역군사법원 제1부 : 대구, 제2부 : 부산 ③ 각 지역군사법원에 두는 재판부의 부장군판사는 그 부에 소속된 군판사 중 선임자로 한다.
제4조(군사법원의 업무분장) ① 재판부는 군형사사건의 재판을 담당한다. ② 재판연구기획부는 군사재판 판례 및 제도개선 연구업무를 담당한다. ③ 국선변호부는 국선변호사건과 군사재판의 변호제도 연구업무를 담당한다. ④ 사무처는 재판사무업무와 행정사무업무를 총괄한다. ⑤ 재판사무과는 재판사무업무, 법정질서 유지업무를 담당한다. ⑥ 행정운영과는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⑦ 기타 세부적인 업무분장은 군사법원 예규로 정한다.
제5조(재판부의 운영) ① 각 지역군사법원에 설치된 재판부는 군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로 하며, 각 소재지에서 군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할한다. ② 각 지역군사법원장(이하 ‘법원장’이라 한다)은 합의부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1명의 군판사에게 둘 이상의 재판부의 관할사건을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장은 원활한 재판부의 운영을 위하여 군판사를 제외한 소속 직원에게 둘 이상의 재판부에 대한 재판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은 다른 지역군사법원 소속 군판사 또는 직원에게 둘 이상의 지역군사법원의 재판사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순회재판) ① 법 제67조의2제2항에 따른 순회재판을 할 법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원장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순회재판을 할 법정을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법정 외의 장소에서 개정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그 법정 또는 장소가 다른 지역군사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군사법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원의 재판부 및 순회법정이 있는 부대의 장은 재판에 필요한 시설, 장비, 차량 등에 대한 관리 및 유지ㆍ보수를 지원하는 등 업무여건을 보장함으로써 순회재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군사법원의 정원)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군판사의 정원 외에 군사법원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직원의 평정) 군사법원 소속 직원에 대한 평정은 국방부 및 각 군의 규정 및 방침을 적용한다.
제3장 군판사 임명 등
제9조(군판사의 임명심사) ①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은 군판사 임명 대상자의 군판사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상자와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부대ㆍ기관의 장 또는 직원 등에게 의견서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은 법 제27조의 연임심의를 위하여 중앙지역군사법원장으로 하여금 군판사 연임에 관한 의견서 및 참고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연임희망원) ① 영 제20조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군판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임희망원 또는 불희망원을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군판사는 연임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군판사의 심신 장해로 인한 해임) ①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은 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해임사유 중 ‘군판사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판사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판사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1.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대한 감정의뢰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 청취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 요청 3. 관계인의 출석 요청 및 관계인의 의견 청취 4. 그 밖에 군판사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군판사인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등을 고려하여 군판사의 해임 여부를 결정하고, 국방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12조(군판사에 대한 징계) ①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은 군판사에 대한 징계혐의사실을 조사하여 법 제2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심의를 위한 군판사인사위원회 심의를 요청한다. ② 군판사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 징계권자는 제2항의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군인사법」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한다.
제13조(군판사의 진급) ① 군판사에 대한 진급관리는 각 군 규정 및 방침을 적용하되, 각 군은 군판사의 적정 진출률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각 군은 진급심사 시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진급 추천결과를 고려하여 각 군 진급선발위원회에서 선발한다.
제14조(군판사인사위원회 심의대상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 국방부장관은 군판사인사위원회가 영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의견청취ㆍ사실조회ㆍ자료 제출의 요구 또는 감정의뢰 등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안건 심의대상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등에 대한 동의 또는 이에 갈음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인사관리
제15조(군사법원장의 인사) ① 군사법원장은 공정한 재판사무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군사법원장은 2년의 임기 동안 1개의 지역군사법원에 보직하며, 연임하는 경우 타 지역으로 전보한다. 다만, 타 지역으로 전보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지역군사법원에 다시 보직할 수 있다.
제16조(군판사의 인사) ① 군판사의 보직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판사 인력 현황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지역 군사법원장이 소집하는 보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군판사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군별 인적 자원을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각 지역군사법원별 인력 현황, 직위의 자격 요건, 군판사 본인의 희망 근무지역, 군판사의 종전 근무지역, 근무성적, 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순환 보직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군별 편제를 통합하여 보직할 수 있다. ③ 군판사의 정기인사는 매년 12월에 1회 한다. 다만, 결원의 발생, 군사법원의 조직변경 등의 사유로 수시로 보직할 수 있다.
제17조(군판사 보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에 따른 군판사(법원장을 제외한다)의 전속 및 보직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군판사 보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구체적인 사항은 군사법원 예규에 의한다.
제18조(군사법원 직원의 인사) ①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및 「국방 인사관리 훈령」 에 따라 군무원 및 부사관에 대한 보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인사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중앙지역군사법원 행정과장이 되고, 그 밖에 인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하여는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이 정한다.
제5장 국선변호인의 임명
제19조(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의 작성) ① 법원장은 각 재판부마다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국선변호인 예정자를 2명 이상 확보하여 그 명부를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사 명부의 경우, 1개의 지방변호사회가 관할하는 지역에 2개 이상의 군사법원이나 재판부가 있는 경우 이들 군사법원이나 재판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명부를 작성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변호사 2. 군법무관 ② 법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명부의 사본 1부를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을 거쳐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에 포함될 변호사) ① 법원장(또는 재판부장)은 해당 지역군사법원 관할지역의 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명부 작성의 기준 등은 군사법원 예규에 의한다.
제21조(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에 포함될 군법무관) ① 각 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부 소속으로 국선변호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군법무관(이하 "국선변호 전담 군법무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에 포함되는 군법무관은 제1항의 국선변호 전담 군법무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선변호 전담 군법무관의 인력사정(결원 등 대비)과 각 지역군사법원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선변호 전담 군법무관이 아닌 군법무관을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은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 및 각 군 참모총장(법무실장)의 추천을 받아 제2항 단서의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를 작성하고, 각 지역군사법원에 통보한다.
제22조(국선변호인 선택 기회의 부여) ①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해당 군사법원의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를 열람하게 하여 국선변호인을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명부에 올라있는 국선변호인 예정자가 변호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피고인이 선택하게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선택의 기회는 구속 피고인에게 우선적으로 주며, 같은 구속 피고인 또는 불구속 피고인 사이에서는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를 기준으로 처단형이 무거운 피고인에게 우선적으로 준다. ③ 피고인이 선택한 국선변호인 예정자가 변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할 수 있는 국선변호인 예정자를 대상으로 다시 선택의 기회를 주며, 변호할 수 있는 국선변호인 예정자가 1명인 경우에는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한다.
제23조(명부 외에서의 국선변호인 선정) ① 군사법원은 그 군사법원의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에 올라 있는 모든 변호사 및 군법무관이 국선변호인이 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다른 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사건이 계속된 군사법원의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에 올라있지 아니한 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군사법원은 해당 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의 의사, 근무지, 군사법원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24조(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의 갱신) ① 법원장은 매년 정기인사 후 각 재판부의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를 갱신한 후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을 거쳐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에게 송부한다. ② 법원장은 제1항의 경우 외의 사유로 소속 재판부의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를 갱신한 경우 즉시 갱신된 명부를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을 거쳐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5조(국선변호인의 평가) ① 각 재판부의 재판장은 재판의 변론종결 후 국선변호인의 활동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원장은 제1항의 평가서를 종합하여 다음 해의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를 작성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불성실한 사람은 명부에서 삭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국선변호인이 변호사인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군법무관인 경우 그 소속 군 본부 법무실장 또는 소속 부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위임규정) ① 이 훈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사법원 예규로 정한다. ② 군사법원장은 제1항의 예규 또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 및 예규 또는 규정의 사본 1부를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