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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령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발행 2026.05.1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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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무예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절차)

제4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취소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의 취소ㆍ해제를 하려는 경우 관련 전통무예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유 및 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조(자격 검정의 방법 등)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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