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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 ‘찾아가는 사전예약감정’ 시범 운영

발행 2026.07.22· 색인 2026.07.26 01:03· 법령 문화유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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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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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찾아가는 사전예약감정’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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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7-22 주관부서

문화유산정책과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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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있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문화유산 해외반출 가능 여부 확인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7월 22일(수)과 23일(목) 이틀간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0길 7(1층)에서 국민 편익 증진과 문화유산 거래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사전예약감정」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그동안 문화유산 해외반출을 희망하는 국민은 전국 공항 및 항만에 위치한 문화유산감정관실을 방문하여 해당 물품이 「문화유산법」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외반출 가능 여부를 확인받아야 했다.

이번 사업은 이처럼 국민들이 공항·항만까지 찾아가야 했던 기존의 불편을 대폭 해소하고, 고미술품 유통의 중심지인 인사동 현장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전문상담과 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되었다.

「찾아가는 사전예약감정」에서는 국가유산청 소속 문화유산감정위원이 현장에 직접 배치되어 신청인이 소장한 유물과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감정을 실시한다.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물품이 해외반출이 가능한 대상인지, 또는 일반동산문화유산에 해당하여 해외반출이 제한되는 대상인지를 전문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수요와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제도 개선 및 운영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이 있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적극행정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건전한 문화유산 유통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유산정책과 김병연 사무관(☎04-●●●●-4894), 이정준 주무관(☎04-●●●●-4897)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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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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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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