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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김포 덕포진」등 2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발행 2019.07.09· 색인 2026.07.16 18:52· 법령 「김포 덕포진」등 2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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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 「김포 덕포진」등 2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ㅇ 김포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980-2484 / 팩스 031-980-2479 - 주소 : (우 10109)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김포시청(사우동) ㅇ 고양시 문화유산관광과 : 전화 031-8075-3396 / 팩스 031-8075-4922 - 주소 : (우 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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