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발행 2026.03.18·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림축산식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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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한 지원
2. 사유시설
3. 공공시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