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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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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에게 지역사회 자립정착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에 1년 이상 거주자로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에게 지역사회 자립정착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에 1년 이상 거주자로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 지원내용: ○ 장애인거주시설에 1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에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통영시 / 시군구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문의: 노인장애인과/05-●●●●-423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30000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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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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