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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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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어업인의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경남내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중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자
어업인의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경남내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중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자 지원내용: ○ 경남 주소를 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의 24%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수산자원과 문의: 수산자원과/05-●●●●-5275||통영시 수산과/05-●●●●-5065||사천시 해양수산과/05-●●●●-3122||거제시 수산과/05-●●●●-4284||고성군 해양수산과/05-●●●●-2684||남해군 수산자원과/05-●●●●-3356||하동군 해양수산과/05-●●●●-2454||김해시 축산과/05-●●●●-4143||창원시 수산과/05-●●●●-338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