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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26-88호] 법제교육과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등록일
2026-06-24
조회수514
담당부서 법제교육과
연락처 04-●●●●-1712
담당자 송영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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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제처_공고_제2026-88호]_법제교육과_공무직_근로자_채용_공고.hwpx] 법제처 공고 제2026-88호 법제처 법제교육과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법제처 법제교육과는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공무직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6년 6월 24일 법 제 처 장 1. 채용직종 및 인원 채용형태 채용인원 근무부서 직무 내용 (담당업무) 공무직 근로자 (사무보조) 1명 법제처 법제교육과 · 법제교육 운영 지원(출장 가능) · 법제교육 통계 관련 데이터 입력 및 관리 · 법제교육포털(법제교육시스템, 법제처 나라배움터) 운영ㆍ보조 및 민원 응대관리 · 그 밖의 서무 업무 지원 등 2. 채용 개요 □ 지원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다.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또는 면제된 사람 라. 충청남도 태안군 근무 가능자 ☞ 위 각 항목(가항부터 라항까지)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 가능하며, 지원 자격은 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적격 여부를 판단함 □ 우대요건 ◦ 법제교육 관련 업무 지원 출장 가능자(비정기적) ◦ 직무 관련분야(행정업무, 사무보조 등) 경력자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연, 월, 일), 직위(직급), 담당업무, 발급 확인자(연락처 포함)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서류의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경력 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여도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 경력증명서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의 경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이 증명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2025. 6. 25. 이후) 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사무능력 관련 자격증 다수 소지자 ※ 우대 자격증: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ITQ정보기술자격, MOS자격 ◦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조의7에 따른 가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행정규칙 -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참고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3. 근무조건 ◦ 고용형태: 공무직 근로자(공무원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0조에 따라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 적용 ◦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09:00 ~ 18:00(휴게시간: 12:00 ~ 13:00) ◦ 보수(월): 2,040,000원(세전), 급식비 160,000원(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별도) ◦ 근무부서: 법제처 법제교육과(근무 부서는 조직개편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후생복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근무지역: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소재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 내 법제교육원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57-43) 4.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시험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2026. 6. 25. (목) ~ 2026. 7. 1. (수) 2026. 7. 3. (금) (예정) 2026. 7. 7. (화) (예정) 2026. 7. 8.(수) (예정)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변경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별도로 게시함 ◦ 변경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의 일시ㆍ장소 및 최종합격자 발표 등은 추후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시함 나. 1차 서류시험 ◦ 공고된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등을 서면 심사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일 때에는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지원자 전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고, 평정요소 배점 세부기준 비고 지원분야 적합성 최대 50점 항목 점수 ① 지원동기, 처 및 담당업무에 대한 이해도 1 ~ 10 ② 업무처리 등 문제해결 능력 1 ~ 10 ③ 소통ㆍ화합 등 조직융화력 1 ~ 10 ④ 성실성 및 책임감 1 ~ 10 ⑤ 자기소개서 등 내용의 충실도, 논리력ㆍ표현력 1 ~ 10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토대로 정성평가 지원분야 경력 최대 30점 3년 이상 2년 이상 3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6개월 미만 경력 없음 30 24 18 12 6 0 경력증명서*로 증빙되는 직무 관련 분야(행정업무, 서무, 사무보조) 경력에 한함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내 (‘25. 6. 25. 이후) 발급된 경력증명서에 한함 자격증 최대 20점 ㆍ 자격증 1개 소지 시: 10점 ㆍ 자격증 2개 소지 시: 15점 ㆍ 자격증 3개 이상 소지 시: 20점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ITQ정보기술자격, MOS자격 * 상위 급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 시 해당 자격 소지자로 판단 * 동일 종별 자격증의 경우 급수와 별개로 1개 자격증 소지로 산정 예) 워드 2급 및 워드 1급 소지자, 자격증 1개 소지로 산정 자격증으로 증빙되는 경우에 한함 소계 최대 100점 감점 ㆍ 블라인드 채용 위반(학교, 출신지 등 기재) : 10점 ㆍ 관련 양식 미준수 제출 : 10점 가점 ㆍ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법제처훈령) 제9조의7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법령에 따라 5점 또는 10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증명서류로 증빙되는 경우에 한함 총점 지원분야 적합성 점수 + 지원분야 경력 점수 + 자격증 점수 + 가점 - 감점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면접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서류전형 심사 채점표에 따른 심사위원 평균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 ~ 6배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총점이 동일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조의7제1항 각 호의 가점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 위 방법으로 동점자 중 합격자 결정이 불가한 경우 서류전형 채점 세부기준의 평정요소 중 지원 분야 적합성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을 우선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지원분야 적합성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원분야 경력, 자격증 순으로 점수가 높은 사람을 우선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다. 2차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기본자세, 전문지식,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성실성 등 직무수행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단, 위원의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가항목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 - 접수합계가 가장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각 면접위원의 평정 성적을 모두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1명을 최종합격자로 선발(“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20~11점) 중(10~1점) 하(0점) ①계약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20점) ②전문지식과 응용능력(20점) ③의사발표의 정확성, 논리성(20점) ④예의 · 품행 및 성실성(20점) ⑤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20점) 합 계 “상”, “중”, “하” 개수 개 개 개 점수합계 점 점 점 점 ※ 채용포기, 합격 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결정 ※ 서류전형, 면접시험 진행 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6. 25.(목) ~ 2026. 7. 1.(수) 24:00 ◦ 접수방법 : 전자우편(s●●●●●●●●●@korea.kr)으로만 접수 ※ 2026. 7. 1.(수) 24시까지 전자우편으로 도착한 원서만 유효한 접수로 인정함 6. 제출서류 구 분 제출 서류명 공 통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의2서식) * 자필서명 필수 ②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1호의3서식) ③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1호의3서식) ④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1호의4서식) * 자필서명 필수 ⑤ 공정채용확인서 1부(별지 제1호의5서식) * 자필서명 필수 해당자 제출서류 ⑥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발급자 연락처 포함 필수) ⑦ 자격증 사본 각 1부 ⑧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1부 ⑨ 가점 대상자 증명서류 7. 기타 유의사항 ◦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시험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등을 통해 고용할 수 없는 하자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제출된 채용서류 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법제처 법제교육과(s●●●●●●●●●@korea.kr, ☎ 04-●●●●-1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1호의2서식] * 자필서명 필수 응시원서 1. 공통사항 지원분야 공무직 근로자(사무보조) 접수번호 응시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성명 (한글)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 우편 (비상연락처) 출생 일자 < 시험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 출생연도는 미기재 주소 < 시험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가점 사항여부 □ 해당 □ 비해당 가점비율 □ 5% □ 10% 2. 학력사항 재학기간 전공(학과) 수학 구분 학위 2018.03.01. ~ 2022.02.28. 00학과 졸업 학사 3. 자격사항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4. 경력사항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 반드시 증명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1호의3서식] 자기소개서 성 명 : 법제처와 해당 모집 직무분야에 지원한 동기를 기술해 주세요. (글자크기 12포인트, 줄간격 160%) 2. 다양한 사회활동을 한 사례에 대해 기술해 주세요. (글자크기 12포인트, 줄간격 160%) 3. 모집 직무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경험 및 경력사항에 대해 기술해 주세요. (글자크기 12포인트, 줄간격 160%) 4. 조직생활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경험에 비추어 기술해 주세요. (해당 상황에 대한 설명 및 갈등의 대상인 상대방을 설득한 과정과 방법 등 기술) (글자크기 12포인트, 줄간격 160%) 5. 지금까지 가장 어려웠던(힘들었던) 상황을 한 가지만 소개하고, 어떤 방법으로 그 상황을 해결했는지 기술해 주세요. (글자크기 12포인트, 줄간격 160%)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1호의3서식] 직무수행계획서 성 명 : 제목(13p) 본문 12p, 줄간격 160% 담당예정 업무에 대한 간단한 업무 수행 계획을 A4용지 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윤리(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성실성, 행정업무 역량, 의사소통능력 등 담당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참고해 간략히 작성 ※ 담당 예정 업무 · 법제교육 운영 지원(서울 출장 가능) · 법제교육 통계 관련 데이터 입력 및 관리 · 법제교육포털(법제교육시스템, 법제처 나라배움터) 운영ㆍ보조 및 민원 응대관리 · 그 밖의 서무 업무 지원 등 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1호의4서식] * 자필서명 필수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법제처는 공무직 근로자의 신규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확인 및 심사자료로 활용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연락처, 이메일, 최종 학력, 자격사항, 경력, 병역사항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부터 1년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수집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외의 다 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1호의5서식] * 자필서명 필수 공정채용확인서 작성자 인적사항 ○ 출생월일: 월 일 ○ 성 명: ※ 다음 표의 확인사항에 대해 해당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 인 사 항 해당여부 예 아니오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법제처의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 □ 본인의 친인척이 법제처에 재직 중에 있습니까? □ □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합니까? □ □ 친인척관계있는 직원은 몇 촌 이내이며, 근무부서 및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촌 이내 / 근무부서 : 이름 : 본인은 위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극적 채용 개입이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됨을 확인 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 인지하지 못한 친ㆍ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 명) 법제처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