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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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3, 2026.6.23>
제2조(정원)
제3조(정원의 조정 요구 등)
제4조(시ㆍ도별정원 운영 등에 관한 특례) 시ㆍ도별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9조,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