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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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역사의 편찬ㆍ발간 및 자료의 수집ㆍ연구ㆍ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경찰역사 편찬의 목적) 경찰역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목표로 하여 편찬한다.
1. 경찰의 조직ㆍ직무의 변천과정을 명확히 기록함으로써 경찰제도의 과학적 발전에 기여 2. 경찰 활동의 공과를 명확히 기록함으로써 경찰업무의 발전에 기여 3. 경찰의 전통과 업적을 명확히 기록함으로써 경찰의 명예와 사명감 고취
제4조(경찰역사 자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경찰역사 자료(이하 "사료"라 한다)라 한다.
1. 경찰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조직ㆍ제도에 관한 사항 2. 국제경찰기구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 국제경찰기구 관련회의 참가 등에 관한 사항 4. 경찰청장의 지휘지침 및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5. 경찰관련 주요행사 및 회의에 관한 사항 6. 경찰관련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7. 경찰인력ㆍ장비ㆍ시설에 관한 사항 8. 중요한 수사ㆍ정보ㆍ안보ㆍ외사사건에 관한 사항 9. 중요한 교통안전사고에 관한 사항 10. 중요한 자체사고에 관한 사항 11. 국내주요인사 및 외교사절의 경호에 관한 사항 12. 대간첩 작전 및 간첩검거에 관한 사항 13. 경찰의 귀감이 되는 모범경찰관 및 경찰관 순직에 관한 사항 14. 경찰협력 유공 민간인ㆍ단체의 활동에 관한 사항 15. 역사적 가치 있는 경찰간행물ㆍ사진 등 자료 16. 각 시ㆍ도경찰청의 주요경찰활동에 관한 사항 17. 기타 경찰업무발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2장 경찰역사편찬위원회
제5조(경찰역사편찬위원회) 경찰역사의 편찬과 발간ㆍ사료수집ㆍ조사ㆍ연구ㆍ심의를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경찰역사의 편찬 및 발간을 위한 계획의 수립 2. 경찰사료의 수집 정리ㆍ조사ㆍ연구ㆍ분석 3. 경찰역사의 편찬ㆍ발간배부 4. 기타 경찰역사 편찬ㆍ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무인사기획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사람으로 한다. 1. 경찰청 과장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2. 경찰업무에 조예가 깊은 외부인사 중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 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서기를 두며, 간사는 경찰청 경무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경무담당으로 한다. ④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이 제4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해촉된다.
제8조(임무) ① 위원장은 경찰역사 편찬 및 발간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심의ㆍ의결하고 수집된 사료에 따라 원고를 집필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 사료수집ㆍ정리ㆍ보존ㆍ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경찰역사 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토의ㆍ의결한다. ② 회의는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경찰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찰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일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사료의 수집ㆍ관리
제12조(사료의 수집ㆍ제출) 각 경찰기관의 장은 제4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료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수집)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료수집 책임자를 지정하여 필요한 사료를 수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료수집 책임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체 없이 현장에 나가서 필요한 사료를 수집ㆍ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협조의무) 각 경찰기관의 장 및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사료수집 등 업무협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5조(사료분류) 수집된 사료는 연도별로 구분하되 그 내용과 성질에 따라 분류하고 일반사항과 비밀사항을 구분한다.
제16조(사료보존) ① 사료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역사에 이미 수록하였거나 역사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폐지 의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변형ㆍ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거나 장기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 비밀사항에 해당하는 사료는 「보안업무규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한다.
제17조(열람대출) 사료를 열람 또는 대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열람 및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4장 경찰업무 자료의 기록 및 경찰사료연감의 작성
제18조(경찰업무 자료의 기록) 각 경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1. 경찰 중요행사ㆍ회의와 관련된 사항 2. 중요사건ㆍ사고 발생 및 처리상황 3. 중요업무 계획 및 지시사항 4. 경찰 관련 법령 또는 기구의 개폐사항 5. 그 밖에 기록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경찰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9조(경찰사료연감의 발간) ① 경찰청장은 매년 1회 경찰사료연감을 발간한다. ② 사료연감에는 제4조에 규정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발간한다. ③ 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보안업무규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경찰역사의 발간
제20조(경찰역사의 발간) ① 경찰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찰역사를 발간한다. ② 경찰역사는 매10주년 주기로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간주기를 조절하여 발간할 수 있다.
제21조(배부 및 활용) ① 경찰청장은 경찰역사를 발간한 때에는 각 경찰기관에 배부하여 보존하고 업무 수행시 활용토록 한다. ② 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역사를 공공기관 또는 단체도서실에 기증ㆍ배부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2조(기관별 경찰역사 편찬) 각급 경찰기관의 장은 자체 경찰역사를 발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1부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