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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유통활성화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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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과 같은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등 융자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조직

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과 같은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등 융자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조직 선정기준: ○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지원내용: ○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 등 융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사업계획 및 실적을 APC 지원시스템에 입력(세부일정 등은 별도 공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유통정책과 문의: 농협은행/02-●●●●-758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81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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