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육아기본수당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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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출생아를 위해 육아기본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소득과 관계없이 '19년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의 가정에 지급(최대 50만원)
출생아를 위해 육아기본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소득과 관계없이 '19년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의 가정에 지급(최대 50만원) - 신청자격 : 2019. 1. 1이후 출생아 보호자 중 도내 1년 이상 거주자 ○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수당의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할 것 ○ 상기 사항에 따른 보호자가 아동과 주민등록지가 동일하며, 그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을 것 * 타시도 보육서비스 이용시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은 지원받을 수 없음 지원내용: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매월 50만원 지원, 2019년생부터 12개월부터 95개월까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3-●●●●-243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