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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여성가족부· grant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발행 2025.07.08·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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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교급에 따라 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교급에 따라 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선정기준: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지원내용: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성평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다문화가족과 문의: 성평등가족부/02-●●●●-6376||성평등가족부/02-●●●●-637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57

출처 및 이용

출처: 여성가족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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