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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발행 2022.11.04·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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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으로 월 16만원 12개월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으로 월 16만원 12개월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지원내용: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치료지원비 지원 - 1인당 월 16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매년 3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문화체육특수교육과 문의: 문화체육특수교육과/03-●●●●-539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800000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