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1위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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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1위로 선정
등록일
2024-06-10
조회수253
담당부서 법령데이터혁신팀
연락처 04-●●●●-6786
담당자 조병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1위로 선정
법제처(처장 이완규)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 개선 사례가 국민이 뽑은 2024년도 적극행정 우수과제 1위로 선정되었다.
법제처는 일반 국민이 법령정보를 보다 손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기능을 개선한 사례들을 모아서 적극행정 우수 과제로 제출하였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가 제출한 적극행정 과제 222건에 대해 내부 검토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5.21~6.4.)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선 사례’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구체적인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필요한 법령이나 개별 조문을 발췌하여 자신만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법령집’ 기능 구축(1월), ▲법령·판례 등의 법령정보를 카카오톡·네이버 라인 등 SNS로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2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부24의 민원(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10개) 신청서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도록 개선(3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법령을 읽어주는 기능이 탑재된 ‘뷰어 프로그램’ 도입(4월) 등이다.
이완규 처장은 “국민의 법령정보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법제처의 지난 노력이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감사드린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의 자그마한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대한 기능 개선은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진다. 먼저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을 통해 청취한 개선 의견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법령만을 대상으로 제공되던 신·구조문 대비표를 행정규칙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행정규칙 개정 사항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약 60만건을 수집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 발대식 (5.31.)
※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가 운영하고 있는 법령검색시스템이며, 모바일·PC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5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에는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령해석례, 조약 등 총 600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가 구축되어 있으며,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약 80만 명, 하루 평균 법령정보 웹 페이지의 검색 수는 약 2300만 회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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