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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 청년희망주택 임대료 지원 사업
발행 2025.02.19·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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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책설명] 대구형 청년희망주택(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료를 지원하여 주거부담 경감 및 청년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내용] 표준임대료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지원 [참여대상] 주거급여수급자 또는 전세금 대출이자·월세 등 정부 및 우리 시 주거지원 받고 있는 대상자
[정책설명] 대구형 청년희망주택(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료를 지원하여 주거부담 경감 및 청년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내용] 표준임대료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지원 [참여대상] 주거급여수급자 또는 전세금 대출이자·월세 등 정부 및 우리 시 주거지원 받고 있는 대상자 [추가자격] -지원 가능 단지 : (대구도시개발공사) 송현청아람더영 / 원대청아람더영 / 인동촌청아람더영 / 상인3동청아람더영 / 안심청아람더영 (LH) 침산행복주택 / 동인행복주택 / 죽전행복주택 [신청방법] 공공주택사업자(LH,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대구시로 임대료를 월별 지원 신청 [심사방법] 매월 20일 지원 [지원연령] 19~3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