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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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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영은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회(以下 審議會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3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소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8.6.5>

제4조(제소기간)

제5조(소청의 심리) 소청은 구두심문을 행하지 아니하고 관계문서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6조(위원장의 권한)

제7조(회의)

제8조(결정통지)

제9조(직원)

제10조 삭제 <1963ㆍ1ㆍ22>

제11조(회의록)

제12조(수당 및 운영세칙) 심의회의 위원 및 직원에 대한 수당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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