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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

발행 2022.07.1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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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거주 단독세대주 및 범죄피해자 안심홈4종세트 지원 사업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1인단독 세대주)

동대문구 거주 단독세대주 및 범죄피해자 안심홈4종세트 지원 사업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1인단독 세대주) ※ 청년·중장년 여성 1인가구, 범죄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증빙자료 필수) 우선지원

◎ 필수조건 : 전·월세 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 5천만원 이하 ※ 아파트 거주자, 자가 소유자 제외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월세×12/5.5%) 지원내용: ◎ 신청기간 : 별도공지

◎ 지원물품 : 현관문안전고리, 창문잠금장치,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CCTV 총 4종세트

◎ 신청방법 ① QR코드로 신청서 제출 ② 전·월세계약서 이메일 제출 ※ 이메일주소 : d●●●●@daum.net

◎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1인단독 세대주) ※ 청년·중장년 여성 1인가구, 범죄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증빙자료 필수) 우선지원

◎ 필수조건 : 전·월세 보증금(전세환산가액) 1억 5천만원 이하 ※ 아파트 거주자, 자가 소유자 제외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월세×12)

◎ 진행절차 ① 서류제출 완료자 대상 선정심의회 ②선정결과 발표 ③임대인 및 건물주 설치동의서 제출 ④선정된 가구 대상 설치 지원

◎ 문의전화 : 동대문구1인가구지원센터 ☎ 070-7459-3301~3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별도문의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문의: 보육여성과/02-●●●●-508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4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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