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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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금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1.4, 2016.3.11, 2017.1.10>
제3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내용)
제4조(약정의 비공개)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5조(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실조합에 소명의 기회를 주려는 경우에는 그 부실조합에 처분의 내용, 소명기한, 소명방법,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및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소명통지서를 소명일 10일 전까지 발송해야 한다. <개정 2020.9.8>
제6조(최대 채권자)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 채권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그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장 많은 채권(사업 정지일, 계약이전 결정일, 해산 의결일 또는 설립인가 취소일 이후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ㆍ운용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 예금등채권의 매입 또는 자금지원 등으로 인한 채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7조(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8조(공공기관의 종류) 법 제16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3.11>
제9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제10조(기금채의 발행)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기금채권(이하 "기금채"라 한다)을 발행할 때에는 모집이나 매출의 방법에 따른다.
제11조(기금채의 권면액 및 형식) 기금채의 권면액은 1만원 이상으로 하고 이권(利券)이 붙은 무기명 증권으로 한다. 다만, 청약인 또는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채의 모집)
제13조(계약에 따른 기금채 인수) 계약에 따라 기금채의 총액을 인수할 때에는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금채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스스로 기금채의 일부를 인수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기금채 발행의 총액)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채를 발행할 때에는 실제로 청약된 총액이 기금채 청약서에 적힌 기금채 발행총액에 미달한 경우에도 기금채 청약서에 기금채를 발행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채 발행총액은 청약총액으로 한다.
제15조(모집발행 기금채의 기재사항) 기금채를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과 기금채 번호를 적어야 한다.
제16조(기금채의 납입)
제17조(기금채 모집의 위탁) 기금채 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제16조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채의 매출발행)
제19조(매출기금채의 총액) 기금채의 매출기간 중에 매출한 기금채 총액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기금채의 총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매출총액을 기금채의 총액으로 한다.
제20조(납입신고) 관리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납입이 있는 때 또는 매출기간이 끝난 때에는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제21조(변경신고) 제20조에 따라 신고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은 2주 이내에 그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채 원부)
제23조(기금채의 매입소각)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채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제24조(통지와 최고)
제25조(질권설정) 기명식 기금채에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상법」 제338조 및 제340조를 준용한다.
제26조(이권의 흠결)
제27조(보험료의 산출 및 납부)
제27조의2(보험료의 감면)
제28조(보험금의 계산) 법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예금자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을 계산할 때에 예금등채권의 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제29조(가지급금의 지급) 관리기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 내에서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예금자등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지급금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넘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지급 최고한도금액으로 한다.
제30조(보험금 지급절차 등의 공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은 보험금 및 가지급금의 지급개시일, 지급기간, 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33조제4항을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보험금의 지급보류)
제32조(보험금의 지급한도)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별로 각각 1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5.7.29>
제33조(추산지급률 및 추산금액의 결정 등)
제34조(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요구)
제35조(권한의 위탁) 법 제4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8>
제3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