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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보험료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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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어선을 대상으로 어선(원)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어선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어선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어선을 대상으로 어선(원)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어선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어선 지원내용: ○ 가입자(어업인) 순수부담금(정부지원금 제외)중 일부금액 지원(톤급별 차등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문의: 해양수산과/05-●●●●-773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