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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발행 2021.06.30· 색인 2026.07.16 15:42·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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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로 창업하는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는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필수) 생애최초 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20대 청년(1991.7.1.

생애 최초로 창업하는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는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필수) 생애최초 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20대 청년(1991.7.1. ~ 2001.6.30. 출생자) - 예비창업자 : 사업공고일까지 창업경험(업종 무관)이 없거나 공고일 현재(‘21.6.30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초기창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의3호에 따른 초기창업자이며, ’20.06.30. ~ ’21.06.29.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사업공고일까지 휴?폐업 사실이 없고, 동 사업에 신청하는 1개의 사업자(개인, 법인)만 보유한 자 ※ 상세 자격요건은 공고문 참조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1.06.30 ~ 2021.07.20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공공기관 담당부서: 예비창업재도전부, 초기창업부 문의: 1357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36760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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