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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문화재청 휴양시설(콘도) 운영지침

발행 2009.08.28·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문화재청 휴양시설(콘도)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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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청에서 운영하는 휴양시설(이하 ‘콘도’라 한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권 관리) 콘도에 대한 예약신청 및 이용자 선정 등 이용에 관한 업무는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한다.

제3조(이용대상) 콘도 이용대상은 문화재청 각 부서·기관 및 전 직원으로 하며 비정규직은 제외하되, 추후 콘도 이용률 등을 고려하려 포함할 수 있다.

제4조(이용범위) 콘도의 이용범위는 콘도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하되, 각 부서 및 기관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지정하는 회사의 사업장 및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이용기간 및 이용횟수) ① 콘도 이용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직원 1인당 연간 이용횟수는 이용일수는 주말, 연휴 및 성수기는 최대 4박 5일(1회당 2박 3일 이내), 평일은 제한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실적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신청) ① 이용신청은 이용하고자 하는 달의 전월 1일~이용일로부터 1주일 전까지(휴일인 경우는 익일 적용, 여름·겨울성수기는 별도) 별도의 지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여름·겨울 성수기는 콘도회사의 운영일정에 따라 별도의 계획으로 성수기(확정기간)를 공지한다.

제7조(이용자 선정) 이용자는 신청에 의하여 선착순으로 정한다.

제8조(예약 및 취소) ① 운영지원과는 예약이 성립되면 예약번호(쿠폰)를 신청직원에게 알려준다. ② 신청직원은 예약번호와 신분증을 콘도운영회사에 제시하고 배정된 객실을 사용한다. ③ 예약사항 변경은 취소 후 신규 이용신청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신청직원이 예약사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일 5일 전까지 가능하며 즉시 운영지원과로 통보한다. 동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사항대로 이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대여행위 금지) 콘도 이용은 반드시 신청인이 동행하여 신청한 이용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설사용료) 객실 이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등 제반비용은 이용자가 개인부담한다.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 등 본인 귀책사유로 시설물의 훼손·망실 등 손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한다. ② 이용자는 이용기간 동안 공중질서와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및 콘도운영회사의 시설이용약관에서 정한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콘도이용을 제한한다. 1. 콘도이용권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2. 이용자 준수사항 및 이용약관에서 정한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아 우리 청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3. 콘도이용 예약 후 사전 취소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콘도 이용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0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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