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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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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재생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협회 등 유관기관

국내 신재생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협회 등 유관기관 지원내용: ○ (해외인증획득지원) 해외인증획득 및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국제전시회 개최 등을 운영하여 국내 신재생기업의 해외진출 성공기반 조성

○ (해외타당성조사지원) 초기 투자비와 사업 리스크가 높은 해외시장 진출시, 정부가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사업 초기단계인 타당성조사 지원

○ (해외상용화지원) 국내 기업의 해외 Track Record 확보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 현지 실증 및 상용화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한국에너지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한국에너지공단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사업처/05-●●●●-058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5300020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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