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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참여 희망기업 예비 모집

발행 2024.07.01· 색인 2026.07.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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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우수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기업이 원하는 직무 분야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기업 내 실무 중심의 현장실습을 추진하여 청년 구직자의 실질적인 취업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지원분야: 인력 지원대상: 일반기업 / ○ 화성시 내 사업장 소재 반도체/전자부품 관련 기업

관내 우수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기업이 원하는 직무 분야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기업 내 실무 중심의 현장실습을 추진하여 청년 구직자의 실질적인 취업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지원분야: 인력 지원대상: 일반기업 / ○ 화성시 내 사업장 소재 반도체/전자부품 관련 기업 ○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23.12월말 고용보험 가입자 수 기준)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지원지역: 경기 접수기간: 2024.07.01 ~ 2024.07.26 제외대상: ❖ 다음 각호 어느 하나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 ①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중인 기업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2023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기업 ③ 직무현장실습 참여자의 사무공간이 준비되어있지 않은 사업장 ④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순 노무 직종의 사업장 ⑤ 기타 서비스업 등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소비·향락업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정하는 업종) : 숙박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 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0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과 휴양콘도업은 선정대상에 포함,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외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고용알선업 및 인력공급업 소관: (재)화성산업진흥원 / 공공기관 담당부서: 소공인지원팀 문의: 03-●●●●-1840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984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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