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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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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지원내용: ○ 외래진료 -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원무과/06-●●●●-217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72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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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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