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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발행 2024.11.28·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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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산모 건강관리(영양, 위생, 산후부종,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수유지원, 청결관리, 예방접종 지원 등), 산모 정보제공(응급상황 대응, 감염예방관리, 정서지원), 가사활동 지원(식사지원 등)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제물포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595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00000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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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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