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발행 2025.05.2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5.5.27>
제3조(군사기밀의 등급 구분)
제4조(군사기밀의 지정권자)
제5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
제6조(해제)
제7조(공개)
제8조(제공 및 설명)
제9조(공개 요청)
제10조(「보안업무규정」의 적용) 군사기밀 보호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