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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대통령령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발행 2025.05.2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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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5.5.27>

제3조(군사기밀의 등급 구분)

제4조(군사기밀의 지정권자)

제5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

제6조(해제)

제7조(공개)

제8조(제공 및 설명)

제9조(공개 요청)

제10조(「보안업무규정」의 적용) 군사기밀 보호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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