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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요금 감면
발행 2026.01.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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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상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기초수급자, 장애인)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다자녀: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
○ 상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기초수급자, 장애인)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다자녀: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 ○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단,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 지원내용: ○ 상수도 요금 감면 - 다자녀: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 -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단,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시군구 담당부서: 상수도과 문의: 상수도과/06-●●●●-3587||상수도과/06-●●●●-495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400000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