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국방부· 행정규칙

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

발행 2025.03.18·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과「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 및 상위관서 행정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국고금 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서운영경비 수령대리인"(이하 "수령대리인"이라 한다)이라 함은「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연대급 이하 부대에서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아 사용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을 말한다. 2. "전자계산증명"이라 함은 증명책임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인 계산서, 증거서류 및 첨부서류를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보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로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 대행 사업자의 발급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국방재정정보시스템 등 정보체계에서 발급하는 지출결의서, 전자보증서, 검사 및 납품조서 등을 말하며, 그 자체를 원본으로 본다. 4. "전자화문서"라 함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를 말한다.

제2장 지출관 업무

제4조(지출관 임무) 지출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재정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순기별ㆍ목별 세부자금지출계획(이하 "월별세부자금계획서"라 한다)을 종합하여 국방부(계획예산관실)로 신청 2.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지출 3. 관서운영경비 교부 4. 그 밖의 자금 및 지출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제5조(월별세부자금계획서 접수 및 제출 기한) 지출관은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재무관으로부터 월별세부자금계획서를 접수받아 매월 15일까지 국방부(계획예산관실)로 신청한다.

제3장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업무

제6조(출납공무원 임무) 출납공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서운영경비 출납 2. 관서운영경비 계산서, 증거서류 및 첨부서류 보관 3.수령대리인에게 자금 지급 4. 그 밖의 출납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제7조(관서운영경비 범위)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기획재정부예규) 제20조 및 별지 제1호에 의한다.

제8조(출납공무원 국고예금계좌 개설) ① 출납공무원이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인감과 비밀번호를 등록하고 통장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출납공무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 출납공무원은 국고예금계좌를 개설ㆍ변경 또는 해지한 경우 한국은행에 별도 신고하고, 그 사실을 국방재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정부구매카드 발급 및 관리) ① 출납공무원은 정부구매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한다. ② 정부구매카드 발급수량ㆍ운용방법은 각 회계관서에서 정한다. ③ 출납공무원은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카드현황조회 메뉴를 활용하여 카드발급현황을 관리한다. ④ 정부구매카드별 사용한도액은 해당부대 재무관의 판단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부대 여건을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다.

제10조(관서운영경비 수령) ① 출납공무원은 국방재정정보시스템으로 지출원인행위를 요청한 사업에 한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수령한다. ②출납공무원은 재무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지출원인행위 요청 건에 대하여 구매 등 지급원인행위를 실시한다. 이 경우 지급원인행위 간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구매 등을 위임하여 정부구매카드를 교부할 수 있고, 위임 사업과 규모는 각 회계관서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관서운영경비 지급) ① 관서운영경비는 출납공무원만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출납공무원이 없는 연대급 이하 부대에 지급되는 관서운영경비에 대해서는 부대(서)장 또는 수령대리인에게 교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수령대리인에게 교부할 수 있는 예산과목별 범위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③ 관서운영경비는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현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서운영경비 지급증거서류 구비) ① 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 지급 시 구비하여야 할 증거서류는 「계산증명규칙」 제33조에 의한다. ② 기타 세부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이 정할 수 있다.

제4장 관서운영경비 수령대리인 업무

제13조(임면 보고)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수령대리인을 임면할 수 있다.

제14조(예금계좌 개설) ① 수령대리인은 예금계좌 개설ㆍ변경ㆍ해지 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고, 출납공무원은 개설된 예금계좌를 국방재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수령대리인은 2개 이상의 예금계좌를 동시에 개설하지 못한다. 다만,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부대명의 법인체크카드) ① 수령대리인은 법인체크카드 발급을 출납공무원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개설된 법인체크카드는 국방재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부대명의 법인체크카드를 사적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대명의 법인체크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개인카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부대명의 법인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용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카드전표 등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제16조(관서운영경비 수령) ① 수령대리인이 관서운영경비를 수령한 때에는 현금출납부에 등록하고 부대(서)장에게 보고한다. ② 수령대리인은 관서운영경비를 현금으로 보관할 수 없다. 다만,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제17조(관서운영경비 집행) ① 개인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지급시기가 도래하였을 때 지급하여야 한다. ② 물품구매 등 그 외에 지급되는 경비는 사업주관부서(예하부대 소요 종합)로부터 물품구매 요청 등 자금집행계획을 접수받아 가장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구매하고, 검사 및 출납이 완료된 후 채권자에게 카드를 사용하여(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급증거서류 구비 및 보관) ① 수령대리인이 관서운영경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자금 집행을 증빙할 지급증거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수령대리인 부대의 계산증명은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산증명을 우선으로 하되, 각 군 및 직할부대의 여건에 따라 국방부(계획예산관실)와 사전협의하여 시행시기 등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현금출납부 비치) ① 수령대리인은 현금출납사항을 국방재정정보시스템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인트라넷 지원이 제한되는 임무수행부대 등은 각 군 및 직할부대의 여건에 따라 국방부(계획예산관실)와 사전협의하여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 현금출납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관리할 경우, 일일 현금출납부는 일일 단위로 작성하여 부서장 결재 후 비치하여야 하고, 월 단위 관서운영경비 결산보고서는 지휘관 결재 후 보관한다. 다만 국방재정정보시스템상 전자결재를 한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20조(인계인수) ① 수령대리인 교체 시 전임 수령대리인은 교체일 전일 기준 현금출납부를 마감하고 인계인수 일자를 기재하여 후임 수령대리인과 상호 기명날인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각급부대 지휘관은 수령대리인의 인계인수를 확인, 감독하여야 한다. ③ 부대가 해체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1조(집행책임) ① 수령대리인 부대 지휘관은 해당부대 관서운영경비 집행 및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수령대리인은 관서운영경비 관리 및 회계증명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수령대리인 및 보조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고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제5장 계산증명

제22조(계산서의 제출) 「계산증명규칙」 제3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은 집행한 회계서류에 대한 계산서를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감사원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23조(전자계산증명) ① 「계산증명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생성된 증거서류 및 첨부서류를 국방재정정보시스템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하여 계산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 군 및 직할부대ㆍ소속기관의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국방부(계획예산관실)과 시행시기 등을 사전협의하여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 사업부대(서) 사업담당자는 증거서류 및 첨부서류를 국방재정정보시스템에 지급 건별로 지출원인행위 요청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첨부할 수 있다. ③ 전자화 문서 생성을 위한 스캔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구매카드를 적극 사용하고, 국방재정정보시스템 등 정보체계에서 생성되는 전자문서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제24조(국고계좌 및 계산증명자 부호) ① 각급부대가 회계직 국고계좌를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대의 출납공무원이 한국은행 국고금취급절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국고예금계좌 (신설ㆍ변동ㆍ폐지) 통보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하고, 수입징수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징수관계좌 (신설, 폐지) 의뢰서를, 지출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관 고유번호 (부여, 분야추가, 폐지) 의뢰서를 작성하여 각 군 본부(국직부대)를 경유하여 국방부(계획예산관실)로 신청하고, 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한국은행으로부터 국고계좌를 발급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② 계산증명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유 발생 시 감사원으로부터 계산증명자 부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계산증명책임자부호 지정ㆍ폐지 의뢰서를 작성하여 각 군 본부(국직부대)를 경유하여 국방부(계획예산관실)로 계산증명자 부호를 신청하고, 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감사원으로부터 계산증명자 부호를 발급받아 회신하여야 하며, 계산증명자 부호 없이 계산증명에 임하게 할 수 없다. 1. 부대가 창설되어 회계직 임명 시 2. 부대가 해체되어 회계직 폐지 시 3. 동일 부대 내 새로운 회계직위 신설 시 4. 재정지원부대 변경 시

제25조(증거서류의 위ㆍ변조 확인) 회계직 공무원 및 회계업무담당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제43조와 제56조에 따라 정당한 채권자 및 청구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개인, 업체 등으로부터 원본이 아닌 문서(증거서류)를 접수하였을 때 위ㆍ변조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원본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26조(회계서류 보관) ① 계산서 및 증거서류는 부서(대)장의 결재를 받은 후 2년간 보관 후 기록물관리부서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재정정보시스템에 의해 계산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거서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계산증명 책임자는 회계관련 서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할 책임이 있으며, 서류를 손ㆍ망실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사유를 명시하여 각 군 본부(재정회계과) 및 계획예산관(재정회계담당관)에게 보고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