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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

발행 2023.07.24·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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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개월 영아에게 50만원~10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보육료와 중복지급 되지 않음)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0~23개월 영아

0~23개월 영아에게 50만원~10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보육료와 중복지급 되지 않음)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0~23개월 영아 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 지원내용: 부모급여 지급 지원대상 : 0~23개월 영아 지원금액 : 0~11개월 영아 월 100만원(보육료 지급시 차액지급), 12개월~23개월 영아 5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보은군 / 시군구 담당부서: 주민행복과 문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83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200000013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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