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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발행 2025.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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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서울 거주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서울 거주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지원내용: ○ 지원내용(택1)

①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아이돌봄비(친인척형)

② 민간 서비스 이용권(민간형) 지원

○ 지원범위 :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연령 초과 전까지)

○ 지원금액 : 영아1명 월 30만원 또는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영아2명 월 45만원, 영아3명 월 60만원)

○ 지원조건 : 영아1명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돌봄 수행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시(영아2명 월 60시간, 영아3명 월 80시간) 지원유형: 이용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가족담당관 문의: 다산 콜센터/02-12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1964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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